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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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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87회 작성일 22-03-14 11:50

본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1. 4. 6.] [대통령령 제31614, 2021. 4. 6., 타법개정]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총괄, 법령개정사항) 044-201-6879, 6866

환경부(교통환경과 - 자동차 운행 제한) 044-201-6929, 6931

환경부(대기관리과 -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리) 044-201-6905, 6906

환경부(대기관리과 - 건설공사장 관리) 044-201-6904, 6914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044-201-6872, 6871

환경부(대기환경정책과 - 비상저감조치) 044-201-6872, 6871

 

1(목적) 이 영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7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연구 및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법 제7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중 재원의 규모를 기준으로 100분의 30 범위에서의 변경. 다만, 최근 2년 동안의 누적 변경액의 합이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변경은 제외한다.

2.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다른 법령의 개정 또는 그 법령에 따른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합계획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 등 종합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의 변경

3(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세먼지등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정책 조정 및 지원

2. 종합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4(위원회의 구성)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외교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산림청장ㆍ기상청장을 말한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촉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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