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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시행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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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53회 작성일 22-03-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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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약칭: 갯벌법 )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 2020. 3. 31., 타법개정]

 

해양수산부(해양생태과) 044-200-5327, 5326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2. 18.>

1. “갯벌이란 만조(滿潮) 때 수위선(水位線)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干潮)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으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

2. “주변지역이란 바닷가[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를 말한다]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8조제1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 수심 6미터 이내의 해역을 말한다.

3.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

4.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갯벌등을 말한다.

5.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6.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7.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와 수려한 경관을 보유하고 이를 지속가능하게 보전ㆍ이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마을로서 제28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8. “갯벌생태계서비스란 갯벌등에서의 수산자원 생산, 오염물질 정화, 탄소흡수, 재해방지, 생태관광 및 자연휴양의 문화적 혜택 등 사람을 포함한 생물의 생존에 기여하는 혜택을 의미한다.

3(다른 법률과의 관계)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의 원칙) 갯벌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1. 모든 국민의 해양자산으로서 갯벌등이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ㆍ관리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되도록 할 것

2. 갯벌등의 이용은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와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생태적으로 중요한 갯벌생물은 보호하고, 갯벌등의 생물다양성은 보전할 것

4. 국민이 갯벌등의 관리에 참여하고 갯벌생태계를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5. 갯벌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갯벌생태계와 경관이 파괴ㆍ훼손되거나 침해되는 때에는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할 것

6. 갯벌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협력이 증진되도록 할 것

5(국가 등의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갯벌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갯벌생태계 및 갯벌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갯벌등의 이용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갯벌생태계 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복원ㆍ복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갯벌보전대책 등에 참여하고 협력할 것

모든 국민은 갯벌등의 관리와 이용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갯벌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갯벌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갯벌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갯벌등에 대한 인식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갯벌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갯벌등과 관련된 지식 및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태관광, 환경교육 등 갯벌등의 보전ㆍ이용 활동과 관련된 민간단체 및 기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2장 갯벌등의 관리ㆍ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7(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갯벌등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갯벌생태계의 현황

2. 갯벌 어업, 어장 등 갯벌등의 이용 현황

3. 갯벌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4.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과 추진 방향

5. 갯벌생물의 서식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

6. 갯벌관리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사항

7. 갯벌어업 등의 활성화 방안

8. 갯벌복원의 목표와 추진방향

9. 개발사업 등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단계적 복원계획

10. 갯벌복원사업 연도별 추진계획

11.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12.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민간협력의 증진

13.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

14. 그 밖에 갯벌등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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