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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시행 2021.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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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192회 작성일 22-03-04 13:25

본문

건축사법 시행규칙

[시행 2021. 12. 15.] [국토교통부령 제929, 2021. 12. 15.,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문화경관과) 044-201-3776

 

1(목적) 이 규칙은 건축사법건축사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건축설비 계산 관계 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 서류

3. 그 밖에 공사에 필요한 서류

[전문개정 2012. 5. 30.]

[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12. 5. 30.>]

3(건축사보의 신고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11.>

삭제 <2016. 2. 11.>

[전문개정 2012. 5. 30.]

[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2. 5. 30.>]

4삭제 <2000. 5. 22.>

5(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30.]

5조의2삭제 <2012. 5. 30.>

6(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5. 30.]

6조의2(실무수련자의 신고 등)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이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실무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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