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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시행 2021.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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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11회 작성일 22-02-21 14:02

본문

농어촌도로 정비법 ( 약칭: 농어촌도로법 )

[시행 2021. 2. 5.] [법률 제16954, 2020. 2. 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044-205-3518

 

1(목적) 이 법은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농수산물의 생산ㆍ유통을 향상시켜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4. 1.]

2(농어촌도로의 정의)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09. 4. 1.]

3(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1. “도로망이란 읍 또는 면 단위별로 구성된 도로체계를 말한다.

2. “도로 부속물이란 도로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도로원표(道路元標), 이정표 및 교통ㆍ도로 표지

. 도로의 방호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군수(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설치한 것

. 도로에 맞닿은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積置場)으로서 군수가 설치한 것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3. “() 인공구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로와 그 효용을 겸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

.

. 호안(護岸)

. 철도 또는 궤도용(軌道用) 다리

. 횡단보도(지하통로를 포함한다)

. 육교 등

4. “도로의 정비란 도로의 개설, 확장, 포장 및 유지ㆍ관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4. 1.]

4(도로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이 법에서 도로는 면도(面道), 이도(里道) 및 농도(農道)로 구분한다.

1항에 따른 도로의 종류별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4.>

1. 면도: 도로법10조제6호에 따른 군도(郡道) 및 그 상위 등급의 도로(이하 군도 이상의 도로라 한다)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기간(基幹)도로

2. 이도: 군도 이상의 도로 및 면도와 갈라져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등과 연결되는 도로

3. 농도: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도로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5(도로의 정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도로의 정비는 군수가 한다.

군수 외의 자가 도로를 정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군수가 차량 및 보행자의 도로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의 직선화 등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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