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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2.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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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16회 작성일 22-02-15 11:14

본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원녹지법 )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 2021. 1.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도시에서의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을 확보하고 공공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6.]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5. 22., 2018. 12. 18., 2020. 2. 4., 2020. 6. 9.>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 나무, 잔디, ,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3, 14, 15, 16, 16조의2, 17, 19, 19조의2, 19조의3, 20, 21, 21조의2, 22조부터 제25조 까지, 39, 40, 42, 46, 48조의2, 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도로 또는 광장

.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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