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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 202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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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638회 작성일 22-02-14 11:48

본문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1. 6. 30.] [대통령령 제31773, 2021. 6.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총괄) 044-202-3452, 3457

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 인권교육,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노인 인권·학대 관련사항) 044-202-3458, 3463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044-202-3478, 3479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노인의료복지시설) 044-202-3513, 3516

보건복지부(요양보험운영과 - 재가노인복지시설) 044-202-3511, 3521

 

1(목적)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27.>

2(안전사고 예방) 노인복지법(이하 이라 한다) 4조의2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하 안전사고 예방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낙상 예방 등 노인의 생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예방 등 노인의 교통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 6. 11.]

3삭제 <1999. 8. 7.>

4삭제 <1999. 8. 7.>

5삭제 <1999. 8. 7.>

6삭제 <1999. 8. 7.>

7삭제 <1999. 8. 7.>

8삭제 <1999. 8. 7.>

9삭제 <1999. 8. 7.>

10삭제 <1999. 8. 7.>

11(노인의 날 등의 행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해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04. 7. 30., 2005. 12. 27., 2007. 12. 13., 2008. 2. 29., 2010. 3. 15., 2016. 12. 30., 2019. 6. 11.>

11조의2(노인복지시설 중 인권교육 대상 시설) 법 제6조의3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이하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8. 4. 24.]

12(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법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이하 이 조부터 제14 조 까지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사회복지사업법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중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무원외의 자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07. 12. 13., 2011. 12. 8., 2016. 12. 30.>

위촉한 상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아동복지법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장애인복지법3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12. 31., 2002. 3. 9., 2005. 12. 27., 2007. 10. 15., 2012. 8. 3., 2016. 12. 30.>

13(상담원의 직무) 상담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담당한다.

1.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및 지도

2. 노인복지에 필요한 가정환경 및 생활실태에 관한 조사

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상담 및 지도

4. 노인의 단체활동 및 취업의 상담

5.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4(상담원의 보수) 상담원(공무원인 상담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상담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직무수당ㆍ기말수당ㆍ정근수당 및 기타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15삭제 <2007. 9. 28.>

16삭제 <2007. 9. 28.>

17삭제 <2007. 9. 28.>

17조의2삭제 <200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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