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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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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33회 작성일 22-02-10 15:12

본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도시정책과) 044-201-4843, 3725, 4972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과 동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세분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1., 2012. 6. 28.>

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범위)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종류와 기능에 따라 그 위치ㆍ면적 등을 결정해야 하며,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장사시설 중 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 등 건축물인 시설로서 그 규모로 인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경우에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 6. 28., 2016. 2. 12., 2018. 12. 27.>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함께 결정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허가, 승인, 인가 등을 받음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기능발휘를 위하여 설치하는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 전까지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7. 1., 2010. 3. 16., 2012. 6. 28., 2015. 10. 20., 2018. 12. 27.>

1. 항만

2. 공항

3. 유원지

4. 유통업무설비

5. 학교(88조제3호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6. 체육시설(99조제7호에 따른 운동장으로 한정한다)

7. 문화시설(96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문화시설로 한정한다)

2항에 따라 중요한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을 결정할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기능 및 장래의 공간수요를 고려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신설 2019. 12. 27.>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토지이용계획

. 세부시설의 면적(토지용도별로 세분된 구역의 면적을 말한다)

. 주요 건축물ㆍ공작물에 대한 배치계획

2. 1호의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세분된 구역별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이 경우 건축물별로 그 내용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용도

. 건축면적의 합계

.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높이

주차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광장, 학교, 체육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및 종합의료시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 재해에 취약한 지역(이하 재해취약지역이라 한다)이나 그 인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류시설 및 주민대피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 10. 31., 2016. 2. 12., 2018. 12. 27., 2019.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급경사지(이하 급경사지라 한다)

3. 자연재해대책법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수립되는 풍수저감종합계획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지역

[제목개정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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