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시행 2021. 9. 17.]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98회 작성일 22-02-09 10:51

본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

[시행 2021. 9. 17.] [법률 제17949, 2021. 3. 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1(목적) 이 법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통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5. 1. 6.>

1. “장기공공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한 임대주택

. 5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란 장기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체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지방공기업법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4. “복지서비스시설이란 주택법2조에 따른 부대시설과 복리시설 및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생산활동시설 등을 말하며, 복지서비스시설의 종류와 규모,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5.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입주자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10. 24.]

3조의2(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24.]

3조의3(실태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시설물 노후화,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 및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4(입주자의 참여) 사업주체는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입주자의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입주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5(임대료에 대한 국가지원) 국가는 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49조제4항에 따라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산출한 임대료 총액과 입주자에게 차등 부과한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8. 28.>

6(장기공공임대주택의 이주신청 등)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사업주체는 신청순위에 따라 입주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1.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제9조에 따른 재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현재 거주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입주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사업주체의 관리의무) 사업주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이 입주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사업주체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4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28.>

8(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 사업주체는 건축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거나 노후건축물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주택법2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말한다)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제1항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복지서비스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국가는 이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28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7 최고관리자 7900 01-28
866 최고관리자 7674 02-04
865 최고관리자 7870 02-04
864 최고관리자 7750 02-04
863 최고관리자 7796 02-07
862 최고관리자 7891 02-07
861 최고관리자 7952 02-07
860 최고관리자 7510 02-08
859 최고관리자 7746 02-08
858 최고관리자 7784 02-08
857 최고관리자 7966 02-09
856 최고관리자 7828 02-09
열람중 최고관리자 7799 02-09
854 최고관리자 7837 02-10
853 최고관리자 7945 02-10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