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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시행 2016.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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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70회 작성일 22-02-09 10:48

본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약칭: 장기임대주택법 시행규칙 )

[시행 2016. 8. 12.] [국토교통부령 제353, 2016. 8. 1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 044-201-4446, 4445

 

1(목적) 이 규칙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사회복지사업 등을 위한 시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 7. 16., 2013. 3. 23.>

1. 아동복지법16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에 따른 아동상담소 및 지역아동센터

2. 노인복지법3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3(사업계획 승인 등)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고, 이 경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의22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전자정부법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8. 12.>

1. 간선시설설치계획도(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

2. 주택법 시행령4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설계도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

3. 주택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서류

4.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의 의견 청취 관련 서류

승인권자는 법 제10조의2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6.]

 

부칙 <353, 2016. 8. 12.> (주택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68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23조제1주택법 시행령43조제1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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