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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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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87회 작성일 22-02-0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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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 )

[시행 2022. 1. 11.] [법률 제18750, 2022. 1. 11., 타법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자원순환기본법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3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폐기물관리법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방치폐기물

. 부적정처리폐기물

. 재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5(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6(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3. 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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