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22회 작성일 22-02-08 11:20

본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환경부령 제917, 2021. 6. 10.,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1(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5(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부칙 <917, 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58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17 최고관리자 7836 02-09
416 최고관리자 7980 02-09
415 최고관리자 7792 02-08
414 최고관리자 7754 02-08
열람중 최고관리자 7523 02-08
412 최고관리자 7958 02-07
411 최고관리자 7903 02-07
410 최고관리자 7803 02-07
409 최고관리자 7764 02-04
408 최고관리자 7890 02-04
407 최고관리자 7684 02-04
406 최고관리자 7907 01-28
405 최고관리자 7901 01-28
404 최고관리자 7912 01-28
403 최고관리자 7950 01-27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