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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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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514회 작성일 22-02-08 11:20

본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환경부령 제917, 2021. 6. 10., 제정]

 

환경부(폐자원관리과) 044-201-7371

 

1(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5(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부칙 <917, 2021.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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