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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 2021.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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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47회 작성일 22-02-07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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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74, 2021. 12. 2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594, 3588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기본계획 등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의 작성ㆍ변경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이하 시설물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단지에 소재하는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할 수 있다.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이하 3종시설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관리주체 소관 시설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2. 건축법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물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의 통보는 그 수립일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이하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의 관리주체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소관 시설물별로 5년마다 중기 시설물관리계획(이하 중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설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중기관리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능평가대상시설물에 대한 성능목표 및 관리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2.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목표 달성 방법에 관한 사항

3.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 이행에 관한 사항

4.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능평가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등, 성능평가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설물관리계획 및 중기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시설물의 종류) 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제1종시설물(이하 1종시설물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제2종시설물(이하 2종시설물이라 한다)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5(3종시설물의 지정ㆍ해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公衆)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1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종시설물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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