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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시행 2022.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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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54회 작성일 22-02-0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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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시행 2022. 1. 15.] [대통령령 제32213, 2021. 12.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해외건설정책과) 044-201-3517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해외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2(해외건설공사의 종류) 해외건설 촉진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전문개정 2014. 4. 1.]

3(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2. 9.>

1. 도시 및 지역계획의 수립

2. 공간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측량ㆍ지적ㆍ지도제작 및 해양조사 등의 활동

[전문개정 2014. 4. 1.]

4(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등의 내용)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중장기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및 수주전망

2. 지역별ㆍ국가별 해외건설 진출전략

3. 해외건설사업자의 국제경쟁력 제고방안

4. 해외건설 정책 및 지원방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4. 24.>

1. 해외건설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방향

2. 전년도 해외건설 추진실적

3. 주요 사업별 추진계획 및 투자계획

4. 해외공사 실적이 높거나 새로운 해외건설시장으로 개척이 필요한 핵심국가에 대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전략

5. 그 밖에 해외건설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9. 10.>

1.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동향분석

2.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현황

3. 분야별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전략 및 지원대책

4. 그 밖에 해외건설사업자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진흥계획을 제2항에 따른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연도별 해외건설추진계획, 분야별 진흥계획(이하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법 제17조의31항에 따른 해외건설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등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2장 해외건설업의 신고

5(해외건설업의 업종 및 자격)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외건설업의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이라 한다) 및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업종별로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 4. 1.]

6(해외건설업의 신고 등) 해외건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해외건설업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업종

2. 상호 또는 명칭

3.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

4. 주된 사무소 소재지

5.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격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해외건설사업자가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 9. 10.>

2항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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