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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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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723회 작성일 22-01-21 11:28

본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137, 2020. 11. 3.,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난경감과) 044-205-5149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3(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0. 11. 3.>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3조의2(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확인점검 실시기간

3.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3.]

4(위험도 평가의 실시)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 7. 26.>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5(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ㆍ구간

2.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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