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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시행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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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33회 작성일 22-01-07 17:23

본문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약칭: 공간정보산업법시행규칙 )

[시행 2018. 5. 14.] [국토교통부령 제511, 2018. 4. 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기획과) 044-201-3472

 

1(목적) 이 규칙은 공간정보산업 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2018. 4. 27.>

3(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 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4. 27.>

1항의 공간정보 유통사업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인력 및 기반시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설계서 및 융자금 상환계획서

4(품질인증 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항의 품질인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품에 대한 기술설명서

2. 제품 사용설명서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5(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항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7.>

1. 품질인증 평가계획서

2. 조직, 시험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6(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항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ㆍ시설ㆍ설비의 확보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4. 교육규정

7(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 영 제1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항의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4.>

1.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 조성계획서

2. 공간정보산업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

3. 입주 공간정보사업자 명세서

4. 입주사업자 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임대)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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