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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시행 2014. 9.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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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85회 작성일 22-01-0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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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 

( 약칭: 농어촌리모델링법 시행규칙 )

[시행 2014. 9. 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02, 2014. 9. 4., 제정]

[시행 2014. 9. 4.] [해양수산부령 제92, 2014. 9. 4., 제정]

 

농림축산식품부(지역개발과) 044-201-1558, 1559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7

 

1(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비구역 지정 등의 보고)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4항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보고(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면 재정비사업 또는 연계형 개발사업인 경우

. 정비구역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의 주요 내용

.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정비계획의 요약서(변경 지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만 해당한다)

. 정비구역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2. 유지보전형 개발사업인 경우: 1호가목 및 나목의 서류

3(총괄계획가가 될 수 있는 기술사의 종류)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기술사를 말한다.

1. 건축시공기술사

2. 농어업토목기술사

3. 토목시공기술사

4. 조경기술사

4(간이공작물) 영 제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 양잠, 버섯, 종묘(種苗) 생산을 위한 간이시설물

2. 고추, 잎담배, 김 등 농수산물의 건조장

3. 퇴비장

5(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 군수, 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위치도

2. 정비사업 계획서

3. 자금계획서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6(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의 설립ㆍ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7(농어촌마을 정비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마을 정비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설립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의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의 성명 및 주소

8(조합 설립 동의서 등)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서면동의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9(토지등소유자의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철회) 영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조합 정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정관

2. 정비사업 비용에 대한 조합원의 분담금 금액 또는 그 징수방법

3. 정비사업 완료 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10(동의철회서 등) 영 제16조제3항 전단에 따른 동의철회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 제16조제3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항에 따른 대표자 지정 동의서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대표자 및 동의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1(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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