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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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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88회 작성일 21-12-27 11:55

본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

[시행 2021. 9. 14.] [법률 제18452, 2021. 9. 1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주택법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 주택법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공공주택 특별법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9. 삭제 <2018. 1. 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수도권정비계획법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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