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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7월 1일 시행 ]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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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28회 작성일 19-08-1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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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고시 제2018-273호




 신축 건물의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광주광역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




1. 제정목적




  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과「광주 온도 1℃ 낮추기」등을 위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설계 기준마련




  나.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설계가이드라인 제시로 시민의 거주환경 개선




2. 근  거




  가.「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4조 및 제7조,「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제6조




3. 적용대상 및 방법




  가.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계획서 대상 건축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나. 적용방법 : 건축용도 및 규모에 따라 4개군으로 분류하여 차등 적용




      -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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