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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12.10]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대통령령)(제31243호)(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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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63회 작성일 21-12-2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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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약칭: 녹색건축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43, 2020. 12. 8.,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녹색건축과) 044-201-4753

 

1(목적) 이 영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수립)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1항제9호에서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건축설비 효율화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의 설계ㆍ시공ㆍ유지ㆍ관리ㆍ해체 등의 단계별 에너지 절감 및 비용 절감 대책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 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업체 육성 정책에 관한 사항

3(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주요 변경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6. 12. 30.>

1. 기본계획 중 녹색건축물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량(이하 목표량이라 한다)100분의 3 이내에서 상향하여 정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에 드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비라 한다)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시키는 경우

3. 목표량 설정과 사업비 산정에서 착오 또는 누락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

4조의2(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의 범위) 법 제6조의2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12. 30.>

1. 삭제 <2016. 12. 30.>

2. 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관한 사업

22. 법 제1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법 제14조의22항에 따른 지능형 계량기의 활성화 및 확산ㆍ보급 사업

3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사업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관한 사업(건축물에 관한 사업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15. 5. 28.]

5(지역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수립 절차 등)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30.>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이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6(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 등)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 5. 28., 2015. 7. 24., 2016. 12. 30.>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45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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