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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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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709회 작성일 21-12-24 13:15

본문

대구광역시고시 제2021-333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제정 고시

 

건축물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녹색건축물 확대를 통한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1111

대구광역시장

 

 

1. 적용대상 및 방법

. 적용대상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적용 대상인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신축, 별동 증축, 전면 개축, 전면 재축, 이전하는 경우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

2) 주택법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적용대상의 구분: 용도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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