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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1.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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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471회 작성일 21-12-24 11:41

본문

1(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0조의2, 10조의3, 10조의5, 10조의7, 10조의10, 10조의1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17조의25항에서 위임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 인증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2(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7조에 따른 대상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5조의2에 따른 지역

[전문개정 2015. 8. 3.]

3(인증의 신청) 2조제1호에 따른 개별시설(이하 개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개별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시공자(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별시설의 시공자로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인증신청에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가 할 수 있으며, 2조제2호에 따른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인증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3.>

1. 지방자치단체의 장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15조의2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개발사업 시행자

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시기는 인증 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 8. 3.>

1. 개별시설

.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여객시설 및 도로: 개별시설의 공사를 완료한 후

. 교통약자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자동차관리법5조에 따른 등록, 선박법8조에 따른 등록 및 항공법3조에 따른 등록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운행허가를 받은 이후

2.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98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사 등의 완료 후

개별시설의 소유자ㆍ관리자ㆍ시공자 및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4항 및 교통약자법 제17조의23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2021. 12. 3.>

1. 5조에 따른 인증 기준에 따라 작성한 개별시설 또는 지역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자체평가서

2. 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3.>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소유자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고, 한 차례만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유자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유자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6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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