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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1.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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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71회 작성일 21-12-06 13:16

본문

[시행 2021. 3. 9.] [대통령령 제31529, 2021. 3.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도시공원) 044-201-3749, 3753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녹지) 044-201-3752, 3754

 

1장 총칙

1(목적) 이 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 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3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녹지기본계획(이하 공원녹지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부합되도록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업계획이 공원녹지기본계획과 다르게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공원녹지의 확충 또는 공원녹지 수준의 향상 등 시범사업의 목적달성에 이바지할 것

2.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2014. 9. 2., 2016. 11. 29.>

1. 시범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2항 각 호의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시범사업의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인력 및 예산 등의 내역서

4. 주민의 의견청취 결과서

5.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결과서를 말한다]

6.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을 지정하는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내용ㆍ지정대상지역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이 직권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는 때에는 사업을 시행 및 관리하는 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원녹지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3. 29.>

3(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 법 제4조제4호에서 공원녹지의 현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1.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과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ㆍ관리하는 사항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13., 2013. 3. 23.>

 

2장 공원녹지기본계획

4(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18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를 말한다. <개정 2010. 6. 29., 2012.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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