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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1. 12. 16.]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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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988회 작성일 21-12-06 13:10

본문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84, 2021. 6. 15., 일부개정]

 

환경부(수자원정책과) 044-201-7621

 

1장 총칙 <개정 2011. 5. 30.>

1(목적) 이 법은 댐의 건설ㆍ관리, 댐건설 비용의 회전활용,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수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ㆍ이용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1. “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8. 6. 8., 2021. 6. 15.>

1. “이란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개선용수, 발전(發電), 홍수 조절, 주운(舟運), 그 밖의 용도(이하 특정용도라 한다)로 이용하기 위한 높이 15미터 이상의 공작물을 말하며, 여수로(餘水路)ㆍ보조댐과 그 밖에 해당 댐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2. “다목적댐이란 환경부장관이 건설하는 댐으로서 특정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특정용도에 전용(專用)되는 시설이나 공작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3. “댐사용권이란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일정한 지역에 확보하고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댐관리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댐을 총체적으로 유지ㆍ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수몰이주민이란 댐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사람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시행일 : 2022. 6. 16.] 2

3(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다만, 4조는 모든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11. 5. 30.]

3(적용범위) 이 법은 다목적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활용수ㆍ공업용수 또는 환경개선용수의 공급이나 홍수 조절을 위하여 건설하는 댐에 적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2018. 6. 8., 2021. 6. 15.>

1. 환경부장관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3. 시장ㆍ군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및 제4조의2는 다음 각 호의 댐에 적용한다. <신설 2021. 6. 1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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