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1. 4. 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63회 작성일 21-11-25 14:14

본문

[시행 2021. 4. 1.] [법률 제17171, 2020. 3. 31., 타법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6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건축물 안에 건축법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유해ㆍ위험물질이란 유독물ㆍ독성가스ㆍ가연성가스ㆍ위험물 등 사람에게 유해하거나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물질로서 그 종류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4(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5(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장 예방 및 대비

6(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ㆍ승인ㆍ인가ㆍ협의ㆍ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20 페이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