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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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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20회 작성일 21-11-24 13:43

본문

[시행 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 2021. 8. 27.,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공간정보진흥과-지하공간통합지도) 044-201-3474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지하공간통합지도 외) 044-201-3584

 

1장 총칙

1(목적) 이 규칙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2(안전관리규정의 수립기준 등) 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9조제5항에 따른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세부항목 및 수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규정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안전관리계획 등의 준수 여부 확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 진흥법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은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자문단) 법 제11조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2. 건축ㆍ토목ㆍ공간정보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장 지하개발의 안전관리

5(책임기술자 등의 교육훈련) 영 제15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지하안전 분야의 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8. 1. 18., 2020. 12. 11.>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43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 분야의 교육훈련기관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교육원

1항에 따른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으로 한다.

2항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3년 마다(3년이 되는 해의 1231일 전까지를 말한다) 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수교육은 21시간 이상으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과정 및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6(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 법 제17조제3항 및 영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의 반영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7(지하안전확보방안 검토의 예외) 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포함된 시설물이 구조의 변경 없이 그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 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최대 굴착 깊이가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깊이보다 감소하는 경우

3. 지하안전시설을 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규모 또는 용량 이상으로 정비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지반침하의 요인이 없다고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변경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8(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결과의 작성) 영 제21조제4항에 따른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서와 지하안전을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사실 및 조치 내용은 별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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