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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2018.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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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563회 작성일 21-11-10 10:54

본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도시재정비법 시행규칙 )

[시행 2018. 2. 9.] [국토교통부령 제491, 2018. 2. 9.,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1

 

1(목적) 이 규칙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보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 시장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이라 한다) 5조제6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29., 2013. 3. 23.>

3(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29., 2013. 3. 23.>

4(기반시설 보상금액의 반환 이자) 법 제11조제4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보상을 받은 날부터 보상금의 반환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율은 보상금의 반환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3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2008. 3. 14., 2013. 3. 23.>

5(재정비촉진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한 때에는 영 제15조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11. 29., 2013. 3. 23.>

6(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 법 제3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임대주택의 공급방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6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8. 2. 9.>

7(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 4. 21.>

1. 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 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 3순위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본조신설 2008. 6. 27.]

[제목개정 2009. 4. 21.]

 

부칙 <491,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1(시행일) 이 규칙은 201829일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다른 법령의 개정) 생략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54조제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69조제1으로 한다.

생략

4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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