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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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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348회 작성일 21-10-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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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가족친화법 )

[시행 2020. 12. 10] [법률 제17438, 2020. 6. 9, 일부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

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

.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

.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

.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제도

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3(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장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등

5(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5. 3. 27.>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가족친화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촉진에 관한 사항

5. 가족친화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6. 가족친화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6. 9.>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6(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계획수립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2. 2. 1.>

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실태조사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업ㆍ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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