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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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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08회 작성일 21-10-28 11:45

본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가족친화법 시행령 )

[시행 2020. 8. 5] [대통령령 제30895, 2020. 8. 4, 타법개정]

 

여성가족부(가족문화과) 02-2100-6362

 

1(목적) 이 영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본계획의 수립 등)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3(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11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매년 131일까지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제1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5. 1.]

4(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5(추진실적의 평가)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실적과 여성가족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필요한 조사ㆍ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1.]

6(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법 제9조제5호에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

2.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7(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법 제12조제3호에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우수산업단지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산업단지 내 가족친화문화 조성 지원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8(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법 제13조에 따라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2월 말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계획서

2. 전문기관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1.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일정의 타당성

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 내용의 적합성, 우수성, 중요성 및 실현가능성

3.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대한 파급효과

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도

5. 사업의 중복지원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확보 정도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마을에 대하여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결정하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5. 1.>

여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9(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2. 3., 2012. 5. 1.>

1. 국가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9조제15항제1호에 따른 상장법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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