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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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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120회 작성일 21-10-25 10:15

본문

물관리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1. 10. 5] [대통령령 제32024, 2021. 10. 5, 일부개정]

 

환경부(물정책총괄과) 044-201-7141

 

1(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유역물관리위원회의 명칭 등) 물관리기본법(이하 이라 한다) 20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위원회(이하 유역물관리위원회라 한다)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3(국가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산림청장

2. 기상청장

법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한국수자원공사라 한다)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4(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법 제21조제3항제3호 각 목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5(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이하 국가물관리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이 조에서 안건당사자라 한다)이거나 안건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안건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의견이 달라 생긴 다툼(이하 물분쟁이라 한다)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위원이 관여한 경우(법 제22조제6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안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6(국가물관리위원회가 조정하는 물분쟁) 법 제22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물분쟁을 말한다.

1. 유역 내에서 발생한 물분쟁 중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물분쟁

2.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관리 협정(이하 물관리 협정이라 한다)의 내용과 관련된 물분쟁

7(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

2.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홍수통제소장

3.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물환경연구소장

4.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담당하는 지방국토관리청장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

5. 각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관할 구역의 농업용수 관리 업무 경험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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