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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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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95회 작성일 21-10-19 11:44

본문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시행 2021. 6. 10] [행정안전부령 제183, 2021. 6. 1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진방재과) 044-205-5182

 

1(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 25.>

2(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이라 한다) 6조제3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 자료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5.>

1. 지반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계측 후 지체 없이 제출

2. 시설물의 가속도를 계측할 목적으로 설치한 계측기로부터 계측된 자료는 그 달의 계측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

1항의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는 자료의 저장방법, 전송방식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형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조의2(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 기준 등) 법 제6조의21항에 따른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이하 성능검사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6조의2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성능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6조의31항에 따른 성능검사기관(이하 성능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체시험결과서

2. 제품사양서

3. 제품설명서

2항에 따라 성능검사의 신청을 받은 성능검사기관의 장은 지진가속도계측기의 성능검사를 하려는 경우 지진가속도감지기 또는 지진가속도기록계에 대해 모델(제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 및 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검사하고 그 결과가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성능검사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검사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4.]

2조의3(성능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법 제6조의3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5조의2에 따른 검사장비 및 검사요원을 모두 갖출 것

2.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검사실을 소유하거나 임차할 것

법 제6조의31항에 따라 성능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성능검사기관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1항 각 호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3. 성능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성능검사 업무 처리 규정

. 성능검사의 접수 및 수수료의 수납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

. 성능검사 세부 검사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

. 성능검사서의 발급 및 통보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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