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1. 6. 1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236회 작성일 21-10-12 11:00

본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약칭: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6. 11] [환경부령 제918, 2021. 6. 11, 일부개정]

 

환경부(라돈-생활환경과) 044-201-6792

환경부(건축자재-생활환경과) 044-201-6801

환경부(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생활환경과) 044-201-6795

 

1(목적) 이 규칙은 실내공기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2016. 12. 22.>

2(오염물질)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6. 12. 22.]

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법 제4조의7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4. 3.>

법 제4조의7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본조신설 2016. 12. 22.]

2조의2(측정기기의 부착 및 운영ㆍ관리) 법 제4조의7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종류 및 운영ㆍ관리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0. 4. 3.>

법 제4조의7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9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형식승인(같은 법 제9조의2에 따른 예비형식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초미세먼지(PM-2.5) 측정기기를 말한다. <신설 2020. 4. 3.>

법 제4조의73항에 따라 지하역사의 소유자등은 승강장 및 대합실에 실내공기질 측정정보 표출장치를 각각 1대 이상 설치하여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1. 6. 11.>

[본조신설 2016. 12. 22.]

[시행일 : 2023. 1. 1.] 2조의23

2조의3(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법 제4조의8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 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다중이용시설별 노출 특성에 대한 자료 수집

2.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발생 가능성을 고려한 대상 물질의 유해성 확인

3. 대상 물질의 노출량에 따른 반응평가

4. 대상 물질의 노출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노출평가

5. 대상 물질의 위해(危害)도 결정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2. 22.]

3(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5(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종류별 시기와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4. 3.>

1. 신규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

2.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 다만, 법 제13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한다.

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2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2 최고관리자 9299 11-25
971 최고관리자 9296 11-19
970 최고관리자 9275 10-26
969 최고관리자 9274 10-25
968 최고관리자 9270 12-01
967 최고관리자 9266 11-25
966 최고관리자 9260 12-02
965 최고관리자 9258 11-02
964 최고관리자 9257 12-16
963 최고관리자 9245 10-21
962 최고관리자 9240 04-08
열람중 최고관리자 9237 10-12
960 최고관리자 9235 10-21
959 최고관리자 9232 05-13
958 최고관리자 9232 10-18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