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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1 시행] 지능형 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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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635회 작성일 16-07-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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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제정)이유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평가항목 정비 및 인증수수료 인하, 인증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대상 확대 개정 (안 제2조 개정)


    일부 용도(업무시설 등 7개용도)로 한정되었던 인증대상을 모든 주거시설 및 비주거시설로 확대하여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들이 인증을


받을 수 있게 함


나. 인증심사기준 간소화 (안 제3조 및 별표1∼4 개정)


    타 인증제도와 중복 항목 삭제 및 지능형건축물 인증의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으로 정비하고, 평가항목 구분(필수, 평가, 가산)을 삭제



다. 인증기관별 운영 시행세칙 통합 (안 제3조 개정)


    인증기관마다 마련·운영하던 인증 시행세칙을 운영기관이 총괄적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함



라. 인증신청시기 제한 완화 및 용어의 명확화 (안 제6조 개정)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1년 이내로 제한하였던 본인증 신청시기 제한과 인증기간 만료 안내 의무를 삭제하고, 인증연장을 재인증으로


용어를 명확하게 함


마. 사후관리 실효성 강화 (안 제7조 개정)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계획 및 결과를 운영기관이 직접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관리 실효성을 강화함



바. 인증운영위원회 운영 위탁 (안 제9조 개정)


    인증운영위원회를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위원 자격을 타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전문 분야(「지능형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라 위촉하도록 함



사. 운영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규정 (안 제11조의2 신설)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운영업무범위를 규정함



아. 인증 수수료 인하 (안 별표 6 개정)


    평가항목 축소 등을 통해 인증 수수료를 인하,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 고시  제        호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2. 비주거시설(「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부터 제28호까지의 건축물)


제2조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바닥면적”을 “연면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인증기관”을 “운영기관”으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 따라 인증연장”을 “제2항에 따라 재인증”으로 한다.


  ② 건축주 등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전까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제3호 및 제4호 중 “인증운영위원장”을 각각 “운영기관의 장”으로, 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하고, 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증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임원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대학조교수 이상인 자


  3.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인 자


  4. 규칙 별표 1에 따른 전문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기업의 부서장 이상인 자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운영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녹색건축센터 중 한국감정원을 지능


형건축물 인증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평가ㆍ사후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6.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② 운영기관의 장은 운영기관의 사업계획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해당년도 사업계획 :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제12조제1항 중 “경우 기업이 전반적으로 인증 받은 것으로 오인되지 않도록”을 “경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예비인증이나 본인증 또는 재인증을 신청하였거나 예비인증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본인증을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인증심사기준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등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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