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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시행 202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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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4-09-2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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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 약칭: 녹색건축인증규칙 ) 

[시행 2024. 7. 10.] [국토교통부령 제1357호, 2024. 7. 10., 일부개정] 

[시행 2024. 7. 10.] [환경부령 제1107호, 2024. 7. 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6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 대상 건축물의 종류, 인증기준 및 인증절차, 인증유효기간, 수수료, 인증기관 및 운영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업무범위, 인증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조사 및 인증 결과의 표시 방법, 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2024. 7. 10.>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4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부대주둔지 내의 국방ㆍ군사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6. 6. 13.> 

제3조(운영기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기관 중에서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6. 13.> 

  1. 인증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인증기관의 심사 결과 검토에 관한 업무 

  3. 인증제도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ㆍ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4. 인증제도의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 

  5. 심사전문인력의 교육,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업무 

  6. 인증 관련 통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업무 

  7. 인증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④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운영기관의 사업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과 그 해의 사업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2. 분기별 인증 현황: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의 후보단을 구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6. 13.> 

  ⑥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기관에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처분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6. 6. 13., 2024. 7. 10.>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신설 2021. 3. 24., 2024. 7. 10.>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업무수행체계를 수립할 것 

  2. 별표 1의 전문분야(이하 “해당 전문분야”라 한다) 중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사람을 상근(常勤) 심사전문인력으로 보유할 것 

    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라.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마. 해당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바. 해당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인증업무 처리규정을 마련할 것 

    가. 녹색건축 인증 심사의 절차 및 방법 

    나. 제7조에 따른 인증심사단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다.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통보 및 재심사 

    라.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취소 

    마. 녹색건축 인증 결과 등의 보고 

    바. 녹색건축 인증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사. 녹색건축 인증 결과의 검증방법 

    아. 그 밖에 녹색건축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 

  4.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자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간 종료일 전에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했을 것 

  ③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1.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및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업무 처리규정 

  4. 삭제 <2021. 3. 24.>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3. 24., 2024. 7. 10.> 

  ⑤ 삭제 <2021. 3. 2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신청인이 인증기관으로 적합한지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이하 “인증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제5조(인증기관 지정서의 발급 및 인증기관 지정의 갱신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1. 기관명 

  1의2. 기관의 대표자 

  2. 건축물의 소재지 

  3. 심사전문인력 

  ⑤ 운영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으면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인증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16. 8. 12.> 

  1. 건축주 

  2. 건축물 소유자 

  3.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인증 신청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ㆍ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인증관리시스템(이하 “인증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신청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인증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대상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인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20일의 범위에서 인증 심사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⑤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서류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6. 13.> 

  ⑥ 인증기관의 장은 건축주등이 보완 요청 기간 안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6. 6. 13.> 

제7조(인증 심사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하여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와 현장실사(現場實査)를 하고, 심사 내용, 점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1. 단독주택에 대하여 인증을 신청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 인증 용도로 인증을 신청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5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인증인 경우에는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인증심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④ 제2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제3조제5항에 따른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 중 4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다른 인증기관의 심사전문인력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제7조의2(인증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인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증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증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3.] 

제8조(인증기준 등) ① 녹색건축 인증은 해당 전문분야별로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 등급은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인증대상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한 경우 또는 혁신적인 설계방식을 도입한 경우 등 녹색건축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이하 “사용검사”라 한다)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건축물과 그 밖의 건축물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16. 8. 12.> 

제9조(인증서 발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할 때에는 건축주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 인증서와 별표 2에 따라 제작된 인증명판(認證名板)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7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인증명판을 건축물 현관 및 로비 등 공공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4. 7. 10.> 

  ②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자체적으로 별표 2에 따라 인증명판을 제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③ 녹색건축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6. 6. 13., 2024. 7. 10.>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했을 때에는 인증 대상, 인증 날짜, 인증 등급 및 인증심사단과 인증심사위원회의 구성원 명단을 포함한 인증 심사 결과를 운영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결과서를 인증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제9조의2(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건축주등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180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유효기간은 유효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ㆍ심사 및 인증서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각각 제6조,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해당 전문분야 중 2개 이상의 분야에서 각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한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 3. 24.] 

제10조(재심사 요청 등) ① 제7조 또는 제9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심사 결과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인증 취소 결정에 이의가 있는 건축주등은 인증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4.> 

  ② 재심사 결과 통보, 인증서 재발급 등 재심사에 따른 세부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제11조(예비인증의 신청 등) ① 건축주등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앞서 건축물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② 건축주등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을 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관리시스템을 통해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3. 24.> 

  1.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녹색건축 자체평가서 

  2. 제1호에 따른 녹색건축 자체평가서에 포함된 내용이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 예비인증을 하는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건축주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예비인증을 받은 사실을 광고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제9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경우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④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주등은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예비인증을 받아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은 건축주등은 예비인증 등급 이상의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예비인증의 유효기간은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까지로 한다. 다만,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인증서 발급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6. 1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평가 등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조,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 및 법 제20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 심사 중 현장실사 및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는 필요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2021. 3. 24.> 

제12조(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점검 및 실태조사) ①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건축물을 인증받은 기준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녹색건축과 관련된 건축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6. 13.> 

  ③ 인증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정상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3.> 

  ④ 인증기관의 장은 녹색건축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자체평가서 및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 등 인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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