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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대통령령)(제33200호)(202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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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14회 작성일 24-07-08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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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령 )

[시행 2027. 1. 1.] [대통령령 제33200호, 2023. 1.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2조(교통수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이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하 “광역철도”라 한다)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2024. 1. 16.> 

  [전문개정 2012. 11. 27.] 

제3조(여객시설) 법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이란 광역철도의 시설 중 여객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29., 2024. 1. 16.> 

  [전문개정 2012. 11. 27.] 

제4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2항제9호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교통약자의 인구 현황 및 이동 실태 

  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27.] 

제5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별 사업 규모를 100분의 5 이하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ㆍ오기ㆍ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 11. 27.]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 변경사유(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ㆍ장소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27.] 

제7조(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안(이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이라 한다)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ㆍ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이나 군수에게 의견서(전자문서로 된 의견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이나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8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의 제출)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 결과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관계 교통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②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9조(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10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30.>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5. 30.> 

  [전문개정 2012. 11. 27.] 

제10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안을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로 본다. 

  [본조신설 2012. 11. 27.] 

제11조(대상시설) 법 제9조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2조(이동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27.] 

제1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 대상시설에 대한 의견청취 방법)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는 해당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교통약자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선정할 것 

  2. 의견청취 대상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 또는 도서(圖書)를 제공할 것 

    가.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에 관한 사항 

    나. 이동편의시설의 종류, 구조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 

  3. 의견청취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할 것 

  [본조신설 2021. 6. 22.] 

제13조(주요 부분의 변경)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시설 중 승강장ㆍ대기실 또는 통로로 제공되는 시설부분을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할 때 

  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로를 개축 또는 수선할 때 

  [전문개정 2012. 11. 27.] 

제13조의2(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대상자) 법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저상버스등의 승무원 

  2. 「선원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선원 

  [본조신설 2020. 4. 21.]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19. 2. 19.> 

  1. 저상버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대수 

    가. 특별시와 광역시: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나.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2.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②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2. 19.> 

  ③ 법 제14조제4항 후단에 따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9. 2. 19.> 

  1. 특별시: 국가 4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60퍼센트 

  2. 제1호 외의 지방자치단체: 국가 50퍼센트, 지방자치단체 50퍼센트 

  ④ 법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행형태를 말한다. <신설 2023. 1. 3.>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 및 좌석형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 또는 같은 호 나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중 이 항 제1호 외의 운행형태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 

  [전문개정 2012. 11. 27.] 

제14조의2(전세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존 버스에 휠체어탑승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비용 

  2. 휠체어탑승설비가 설치된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버스의 구입비용과 일반 버스의 구입비용 간 차액 

  [본조신설 2024. 1. 16.] 

  [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3으로 이동 <2024. 1. 16.>] 

제14조의3(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특별교통수단의 구체적인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할 것 

  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으로 할 것 

    가.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군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시ㆍ군을 관할하는 도의 다른 시ㆍ군 

        나)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다) 해당 시ㆍ군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라) 해당 시ㆍ군(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가 없는 시ㆍ군으로 한정한다)의 인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이 경우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마)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제주특별자치도(이하 이 목에서 “특별시등”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의 지역 

      1)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안 

      2) 해당 특별시등의 관할구역 밖의 지역 중 다음의 지역 

        가)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시ㆍ군 

        나) 해당 특별시등과 관할구역 경계를 접하는 도. 이 경우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1개 이상의 지역을 정해야 한다. 

        다)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특별시등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 외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의 범위 및 운영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본조신설 2023. 5. 30.] 

  [제목개정 2023. 11. 16.] 

  [제1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4로 이동 <2024. 1. 16.>] 

제14조의4(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6.> 

  1.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비 

  2. 특별교통수단의 유류비ㆍ정비비 등 유지관리비 

  3. 특별교통수단의 예약ㆍ배차 시스템 운영비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비 

  5.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운영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자금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의 자료로 확인되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실적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30.] 

  [제14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4는 제14조의5로 이동 <2024. 1. 16.>] 

제14조의5(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법 제16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1. 16.>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 

  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는 법 제16조제11항에 따라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해당 시ㆍ군 또는 도의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16.> 

  [본조신설 2023. 5. 30.] 

  [제14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4. 1. 16.>] 

제14조의6(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 기준) ① 법 제16조제12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6.> 

  1.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를 것 

    가. 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4)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5)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7)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8)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9) 그 밖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해당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경우: 다음의 업무 

      1)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 

      2) 도의 관할구역 안에 이동지원센터와 광역이동지원센터가 모두 설치된 경우 가목2)ㆍ5) 및 6)의 업무. 이 경우 해당 업무는 이동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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