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제01300호)(20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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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 약칭: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2. 17.] [국토교통부령 제1300호, 2024. 1. 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세부기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 또는 세부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맞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이하 “이동편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정하고 교통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기가 구조적으로 곤란한 경우
2.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안전관리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세부기준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4. 세부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대상시설의 용도 및 주변 여건에 비추어 세부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완화한 별도의 기준을 승인받으려는 교통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상시설의 구조ㆍ용도를 알 수 있는 설계도서 1부
2. 완화한 세부기준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계도서 1부
3. 그 밖에 대상시설의 주변 여건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세부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및 도서 1부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의 완화 여부 및 범위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교통행정기관은 제5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 또는 교통약자의 복지에 관한 전문가 3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2조의2(기준적합성 심사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에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교통약자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2. 해당 교통행정기관 내에서 해당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등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를 할 때 법 제17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시설은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는 시설로 본다.
[본조신설 2021. 6. 23.]
제3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등) ① 관계 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1회로 하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의 기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교통행정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이 포함된 해당 연도의 교육계획 및 전년도 교육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4. 23.]
제3조의2(승무원 등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내용 등)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교육 시간,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2. 교육 내용
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나.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과 관련된 법과 제도
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3. 교육 방법
가.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다. 체험교육
②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4.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본조신설 2020. 4. 23.]
제4조(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하는 국가표준 그림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4조의2(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 및 결과 통보 등) ①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이하 “저상버스예외승인”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노선에 설치된 「도로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이나 공작물의 높이가 저상버스 높이 보다 낮아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노선에 도로의 종단경사도가 급격히 변화하여 도로와 버스 하부의 마찰이 발생하는 구간이 포함된 경우
3. 그 밖에 도로의 시설ㆍ구조 등이 해당 노선의 저상버스의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저상버스예외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저상버스 도입 예외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도서를 첨부하여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노선의 기점ㆍ종점ㆍ거리와 주된 운행경로가 표시된 노선도 1부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설계도서 및 사진 1부
3. 그 밖에 저상버스예외승인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참고 서류 및 도서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하려면 미리 교통약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와 교통분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저상버스예외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 19.]
제4조의3(저상버스예외승인에 대한 사후 관리 등) ①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경우 도로관리청 등 관계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사유 해소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며,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관 교통행정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저상버스예외승인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등에 따라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교통행정기관은 저상버스예외승인을 한 노선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행화한 자료를 말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소관 교통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1. 저상버스예외승인 노선 및 사유
2. 제1호의 사유에 대한 개선 계획 또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대책(개선이 곤란한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1. 19.]
제4조의4(휠체어 탑승설비의 장착 등) 법 제14조의3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ㆍ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24. 1. 19.]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개정 2023. 7. 20.>
1.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시ㆍ군”이라 한다)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한다) 100명당 1대
2.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ㆍ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 7. 5., 2023. 7. 20.>
[전문개정 2012. 11. 30.]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등) ① 법 제16조제8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안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2. 11. 30., 2019. 7. 5., 2023. 7. 20.>
1.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삭제 <2023. 7. 20.>
3.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노인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4.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시장”이라 한다)이나 군수(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해당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시ㆍ군의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후 해당 지역에서 다시 출발지인 시ㆍ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3호에 따른 교통약자 중 관할구역 밖까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 및 왕복이용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 7. 20.>
③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23. 7. 20.>
1. 현재 위치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④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 승차할 수 있는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 11. 30., 2019. 2. 8., 2023. 7. 20., 2024. 1. 19.>
[헌법불합치, 2019헌마1234, 2023.5.2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4항 별표 1의3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4.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제7조(교통이용편의서비스의 제공방법 등) ① 교통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교통이용편의서비스(이하 “교통이용편의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이용정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
②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는 교통약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문자 및 기호를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고 바탕색과 구별하기 쉬운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0. 3. 12.>
③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편의는 무료제공을 원칙으로 하되,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 및 보청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 3. 12.>
④ 영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탑승보조 서비스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신설 2020. 3. 12., 2024. 1. 19.>
[전문개정 2012. 11. 30.]
[제목개정 2020. 3. 12.]
제8조(보행우선구역 지정계획의 내용) 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교통현황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2. 보행우선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속도저감시설 및 횡단시설 등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ㆍ수량에 관한 사항
3. 보행우선구역에서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한 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도로 점용물의 이설계획에 관한 사항
5. 보행우선구역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
6. 보행우선구역의 정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 11. 30.]
제9조(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등)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및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 ① 시장이나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을 연도별로 작성ㆍ비치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20.>
② 제1항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관리대장에는 해당 보행우선구역에 설치된 보행안전시설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ㆍ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1. 30.]
제10조의2(보행우선구역의 활성화) 법 제24조의2제2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보행교통 활성화 시책 연구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시설물의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3.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4. 보행우선구역 사업의 자료 생성ㆍ관리 및 홈페이지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보행문화 의식 개선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 11. 30.]
제11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2. 11. 30.]
제12조 삭제 <2012. 11. 30.>
부칙 <제493호, 2006. 1. 26.>
이 규칙은 2006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호, 2008. 3. 14.>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 2010. 6. 30.>
이 규칙은 2010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호, 2011. 3. 29.>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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