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대통령령)(제34008호)(20240120)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62회 작성일 24-02-01 17:57

본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시행 2024. 1. 20.] [대통령령 제34008호, 2023. 12. 1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수도권정책과) 044-201-3659 

 

제3조(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할 때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 청사인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개정 2009. 7. 27., 2011. 3. 9.>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장, 군사시설 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와 연수 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3)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대상 법인으로서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및 복합 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이 아닌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중 전문회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업무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시설” 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따른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면적”이라 한다)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마목의 연구소 및 같은 표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같은 호 라목 및 마목의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나. 판매용 건축물: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같은 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에 따른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해당 건축물의 복합시설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면적 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 2만5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판매용시설 면적이 업무용시설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 건축물: 복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의 교육원, 같은 호 다목의 직업훈련소 및 같은 표 제20호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연수 시설. 다만,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부칙 <제34008호, 2023. 12. 19.>   

제1조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조(공장 총허용량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한 승인 신청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3조(부담금 납부 고지서의 재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의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건축 허가사항 또는 건축 신고사항의 변경이나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이 변경되거나 그 밖에 부담금 금액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9조제2항에 따라 납부 고지서를 다시 발급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1 페이지
정책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72 최고관리자 742 04-15
1271 최고관리자 1037 04-15
1270 최고관리자 738 04-15
열람중 최고관리자 6463 02-01
1268 최고관리자 4753 02-01
1267 최고관리자 3457 01-30
1266 최고관리자 2641 01-30
1265 최고관리자 2948 01-27
1264 최고관리자 5951 01-27
1263 최고관리자 6224 01-27
1262 최고관리자 4802 01-26
1261 최고관리자 5841 01-15
1260 최고관리자 4597 01-15
1259 최고관리자 22045 08-24
1258 최고관리자 20067 08-24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