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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환경부훈령)(제1562호)(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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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763회 작성일 24-02-01 17:53

본문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 

[시행 2022. 8. 19.] [환경부훈령 제1562호, 2022. 8. 19., 일부개정.] 

 

환경부(물환경정책과), 044-201-7012 

 

         제4장 지역개발사업 등 관리 

제27조(관리대상 지역개발사업)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사업(「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별표 2 비고란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계획은 제외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건축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30세대 이상 건축하는 사업, 30세대 이상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물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4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복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 

  2. 특대유역에서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단, 건축연면적 산정시 하수처리 외 지역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한다. 이 경우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승인ㆍ허가 등의 서류가 접수된 날로 하되 시행청이 연접 또는 인접으로 볼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 건축연면적을 합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명의신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토지가 연접되어 있으며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의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혼인한 비속은 제외) 또는 미혼의 형제 자매인 경우로서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3) 토지가 인접(해당 건축물의 필지 경계로부터 반경 50m 이내의 필지)되어 있고 토지 또는 토지상의 건축물의 소유자가 같은 동일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나. 건축연면적 400㎡ 미만의 숙박업ㆍ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미만의 오수배출시설 설치 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업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제21조, 제32조, 제33조제3항 및 제46조의2에 따른 재협의, 변경협의를 포함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 중 사업시행 전ㆍ후를 비교하여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에 변동이 없는 개발사업(오염물질 삭감시설에 대한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과 한강수계법 및 3대강수계법에 정의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사업은 개발사업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으로 인한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여부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제28조(지역개발사업 부하량 할당) ①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수계 내 시행계획 수립대상 외 지역의 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제30조 제5항까지 같다)은 제27조에 의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지역개발부하량 범위 내에서 할당 여부를 검토하여 10일(할당요청을 받은 때부터 적용하며 자료보완, 기술검토, 삭감계획 협의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② 시행청은 기본계획 기간 종료 후에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는 다음단계 기본계획 승인 전까지 현 단계 지역개발부하량의 60% 범위 내에서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할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할당하고자 하는 지역개발부하량 만큼의 삭감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존 오염원에 대한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8조의2(특대유역 지역개발부하량의 이동 등) ①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제2항에 따라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조정하는 경우는 허용한다. 

  ② 시행청은 소규모개발부하량에 대해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사항을 평가하여 연차별 소규모 개발 할당부하량이 초과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허가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의 20% 범위내에서 증가시킬 수 있다. 

  1. 동일한 특대유역의 소규모개발부하량 이외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2. 안전율을 고려하여 다른 특대유역의 지역개발부하량을 감소시켜 소규모개발부하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제29조(지역개발사업 협의) ① 지역개발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의 기관은 시행청이 제28조에 따라 할당한 지역개발사업 중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에 협의(환경영향평가 대상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의미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제2호나목 지역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은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개발사업 개요 

  2. 배출부하량 산정내역 

  3. 삭감계획 

  4. 할당내역(시행청 할당문서 포함) 

  ② 시행청은 제27조제4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승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지방환경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7조제1호, 제2호가목 및 제4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시행청으로부터 협의 및 검토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개발사업의 할당 및 배출부하량 산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15일(협의 또는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적용하며 자료보완, 기술검토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배출부하량 산정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시행청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 및 제27조제2호의각목 이외의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행청은 제27조제1호 및 제2호가목(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이 당초 협의한 사업규모보다 확대된 경우 증가된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 또는 토지면적이 10% 미만 확대된 경우에는 지역개발부하량을 추가 할당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지역개발사업이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 등을 위해 개발사업 배출부하량의 최소화방안 적용 여부 및 지역의 사업장별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지정배출량 범위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⑦ 시행청은 제27조에 따른 협의사업 중 사업승인(허가) 이후 5년이 경과하였으나 사업이 착공되지 않은 경우 지역개발부하량 할당사업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라 재할당 및 재협의 할 수 있다. 

제30조(지역개발사업 협의사업장 부하량 관리) ① 시행청은 제29조에 따라 협의된 지역개발사업의 삭감계획(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이행여부 확인은 이행평가기준 및 수질개선사업계획 추진실적 관련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6조에 따른 관리ㆍ운영대장을 근거로 하며, 유지관리실적대장 또는 관리ㆍ운영대장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삭감부하량을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배출부하량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할당받은 배출부하량이 초과된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오염총량관리지역의 시행청은 지역개발사업의 오염물질 배출부하량 총량관리를 위해 지역개발부하량 누적관리대장을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시행청은 기본계획 상 승인된 삭감목표부하량 및 지역개발부하량을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으로 구분하여 사용(또는 삭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종 잔여량에 한하여 점배출부하량과 비점배출부하량을 전환하여 사용(또는 삭감)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6 "오염총량관리 지역개발부하량(점ㆍ비점) 전환기준"에 따라 전환되는 배출부하량을 산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점ㆍ비점 전환 등에 대한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최종 개발할당 후 점 또는 비점 잔여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더 이상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할당이 어려운 경우 

  2. 최종 삭감이행 후 점 또는 비점 삭감부하량 중 어느 하나가 부족하여 삭감목표부하량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⑥ 지방환경관서와 시행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기준에 따라 특대유역 내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오염부하량을 산정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역개발부하량을 초과할 경우 시행청은 지역개발부하량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사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행청은 제28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 부하량을 할당한 경우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같은 조 제1항 내지 제2항 규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전까지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시행청 등이 제29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협의 및 기타 사후관리 업무를 처리할 때 수질오염총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처리하도록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562호, 2022.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1호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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