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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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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087회 작성일 23-08-2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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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건축 조례





 



파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1. 1.] [경기도파주시조례 제1927호, 2023. 5. 9.,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허가1과), 031-940-476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제2조(적용범위)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 관해서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3.5.14) 



         제2장 적용의 완화 



제3조(적용의 완화 등) (조제목 개정 2014.10.17)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부령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3.5.14, 2020.9.25) 



  1. 주변환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 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건축물대장(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3.5.14) 



  3. 부령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개정 2020.9.25) 



  4.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해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개정 2013.5.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2013.5.14) 



  ③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적용의 완화 여부 및 최소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 경우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2.7.31, 2020.9.25) 



  1. 해당 대지 등에 법령 등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인위적 행위에 의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08.03.28, 2012.7.31)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개정 2013.5.14)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동이나 읍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주택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5. 10. 12) 



  ⑤ 법 제5조제2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신설 2013.5.14, 개정2015.10.12) 



  1.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할 것 



  ⑥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로 한다.<신설 2021.9.24.>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5.10.12)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까지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제4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영·부령 및 「경기도 건축 조례」와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규정에 맞지 않게 된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4.10.17, 2015.10.12) 



  1. 기존 건축물의 재축 (개정 2013.5.14)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7조에서 정한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해당 기존건축물 연면적 합계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다만, 해당 지역 용적율 및 층수의 제한 기준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08.03.28, 2009. 06. 30, 2012.7.31, 2013.5.1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10.12) 



  5. 2006년 11월 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8조에서 정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한 때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15.10.12)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5.10.12)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대지 등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된 건축물은 제28조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 06. 30, 개정 2012.7.31, 2013.5.14, 2014.10.17) 



         제3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건축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건축위원회 



  2.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4.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5. 도시분쟁 조정 업무 



[전문개정 2014.10.17] 



제6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 위원 수는 4분의 1 이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에 관한 사항은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2명이 위원에 포함되도록 별도로 시장이 위촉해야 한다.<개정 2010.10.8, 2013.5.14, 2014.10.17> 



  1.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건축 관련 학회·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이 추천하는 사람 



  3.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 관련 전공자로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 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으로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추천하는 사람 



  8. 시 소속 공무원 (신설 2010.10.8, 개정 2013.5.14) 



  9. 시의원 (신설 2010.10.8) 



  10. 위생설비, 요식업 등 화장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5.14, 2017.9.22)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3.5.14, 2019.7.19) 



  ④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 (신설 2013.5.14) 



[전문 개정 2008.03.28] 



  ⑤ 시장은 위원을 위촉할 경우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도록 위촉하고,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4.10.17) 



  1. 다른 지방자치단체 간 2개 위원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5.14)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 개정 2008.03.28]<신설 2021.9.24> 



제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8.03.28) 



  1. 법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08.03.28)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 06. 30, 2013.5.14, 2016.7.18, 2021.9.24.>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하는 업무시설 또는 업무시설과 업무시설 외 용도와의 복합건축물로서 오피스텔의 실의 수가 100실 이상인 건축물<개정 2009. 06. 30, 2019. 7. 19, 2021.9.24> 



  나.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개정 2019. 7. 19, 2020.9.25, 2021.9.24) 



  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4.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8조 및 제15조에 관한 사항(신설 2008.03.28) 



  5.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0.8) 



  6. 파주시 건축문화상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9)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08.03.28, 개정 2012.11.9, 2013.5.14)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처음 심의사항 또는 심의 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변경(개정 2008.03.28, 2009. 06. 30) 



  2. 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신고 대상 건축물 (개정 2009. 06. 30) 



  3. 건축물 구조변경을 수반 하지 않는 용도변경 (개정 2008.03.28, 2012.7.31)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노대·옥상난간 등의 경미한 외장 변경 (개정 2012.7.31) 



  7.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원래 층수 이하로의 층수변경 (개정 2012.7.31) 



  나. 대지면적,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5퍼센트 이내의 변경 



  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38조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개정 2016.7.18.)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심의안건과 20명 이상의 참여 위원을 정한다.(개정 2008.03.28, 2015.10.12)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제1항에 후단 따라 위원장이 정한 참여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5.14, 2015.10.12)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을 지체 없이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7.31, 2015.10.12) 



  ④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08.03.28) 



  ⑤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자 등을 참가시켜 설명할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제8조제1항 각 호 및 제11조의2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13.5.14) 



제10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와 관계자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1조(소위원회) ①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15조,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6조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10.8) 



  ② 소위원회는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제22조부터 제33조 까지 및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제5조부터 제9조 까지의 규정을 따 른다. (개정 2010.10.8) 



  ③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분쟁조정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소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개정 2012.7.31) 



[전문 개정 2008.03.28]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6조의 위원회 위원 중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및 분야별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제6조의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한다. 



  ③ 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전문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본조신설 2016.7.18.] 



제12조(간사 등) (개정 2008.03.28)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2016.7.18.) 



  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 등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3.5.14)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6.17, 2012.7.31, 2013.5.14, 2019.12.27) 



제14조(비밀준수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조제목 개정 2012.7.31, 2017.9.22) 



  ① 위원회 위원,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08.03.28, 2012.7.31) 



  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개정 2008.03.28, 2012.7.31, 2017.9.22) 



         제4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120으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6.7.18, 2020.9.25)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 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실시하는 민원실무심의회와 통합하여 개최·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2.7.31, 2016.7.18, 2020.9.25)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 여부는 해당 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7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 대상 건축물 규모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2018.9.28)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 신고시 건축주가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9. 06. 30)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2020.9.25) 



  3. 설계변경, 시공기간 연장 및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 산정 비율에 따라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하며, 건축주 등 공사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한 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5.14) 



  4.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치된 현금 및 보증서를 건축주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09. 06. 30, 2012.7.31)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5.14, 2016.7.18.) 



  1. 단독주택 



  2. 농업용 창고 



  3. 축사·버섯재배사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2016.7.18.) 



제20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 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지하층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 06. 30, 2013.5.14, 2014.10.17, 2020.9.25) 



  1. (삭제 2014.10.17) 



  2. (삭제 2014.10.17) 



  3. (삭제 2014.10.17) 



  4. (삭제 2014.10.17) 



  5. (삭제 2014.10.17) 



  6. (삭제 2014.10.17) 



  7. (삭제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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