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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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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06회 작성일 23-08-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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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건축 조례





 



전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7. 25.]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53호, 2023. 7. 25., 일부개정] 



 



전라북도 전주시(건축과), 063-281-24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2.28.>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대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해당 건축물에 대한 허가권을 가지는 시장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일로부터 30일 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 한 후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가 아닌 경우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제3조의2(녹색건축물 완화 기준)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 완화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 완화기준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허가 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 완화기준 적용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01.>]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3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의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2007년 1월 5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증축하는 경우와 용도변경하는 경우 



  8. 2013년 6월 1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생활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신설 2019.9.30.>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건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3.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분양(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20.12.28.> 



  가.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 



  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규모를 축소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사항(「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경우「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 



  3. 건축물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난간 등 경미한 외장변경. 다만, 경관지구내의 건축물로서 외관의 재료 및 색상, 형태를 변경하는 것은 제외하되 건축물의 형태 및 색상 등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기 심의를 득한 사항보다 외관이 개선되었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건축물의 코어 및 주요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평면변경과 용도변경 



  5.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공개공지, 조경 등 법령 등에서 확보하도록 한 외부시설물의 면적 변경 및 일부 위치변경 



  ④ 위원회의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제7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7.10. 조례3684>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3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5명 이상 21명 이하로 구성(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이나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별도 구성하거나 추가 구성할 수 있다)하여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⑤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신청한 때에는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이 조건이 붙어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는 건축 허가 시 또는 건축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심의등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의   심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직원 또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해당 위원회 및 시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를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부서와 관계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1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신설 2019.9.30.>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2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 및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한다. 



  ②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23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을 말한다). 다만,「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예치금은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 기간에 6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을 신고할 때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⑦ 예치금은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개괄적으로 계산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반환토록 한다. 



제24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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