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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시행 2023.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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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15회 작성일 23-08-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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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및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지원 조례 



[시행 2023. 7. 18.] [경기도조례 제7667호, 2023. 7. 18., 일부개정] 



 



경기도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 물 순환, 자원순환, 생태환경 등의 친환경기술을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공공에서 에너지자립과 녹색건축물 조성을 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3. “그린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 



  4. “공공건축물”이란「경기도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2.1.6.> 



  5.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에너지를 말한다. 



  6. “물 순환(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와 같이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 및 발전소 온배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자원순환”이란 환경성선언 제품ㆍ저탄소 자재ㆍ자원순환 자재ㆍ유해물질저감 자재의 사용 및 재활용가능 자원 보관시설 설치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생태환경”이란 옥상녹화, 자연지반 녹지율, 생태면적률, 비오톱 조성, 생태학습원 등 생태적 기반 조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도 녹색건축물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2. 녹색건축물 조성의 기본방향과 달성목표에 관한 사항 



  3. 녹색건축물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안 및 조성된 사업비의 집행ㆍ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5.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건축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6.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 



  7.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 



  8.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 



  9.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하거나,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경기도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도지사는 조성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알려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조성계획의 타당성을 매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은 「건축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건축정책기본계획 및 「경기도 건축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경기도 건축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ㆍ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설정하는 경우 시ㆍ군의 에너지소비 총량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1.6.] 



  ③ 도지사는 시ㆍ군의 에너지소비 총량 유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6.] 



  ④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도지사는 녹색건축물에 대한 도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5. 공공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신설 2022.1.6.] 



  가.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전환 



  나.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다. 건물단열(단열재, 창호 등) 성능 개선 



  라.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 설치 



  마. 폐열회수설비, 고효율보일러, 고효율 냉ㆍ난방기 등 에너지 효율 향상 



  바. 그 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기자재 등 설치 



  6.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 



  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3. 그 밖에 도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의2(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및 제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1. 도지사가 건축주인 건축물 



  2. 도 산하 공사ㆍ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 



  3. 그 밖에 도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ㆍ개축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22.1.6.] 



제12조(녹색건축센터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체계적이며 종합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하여 경기도 녹색건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2.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연구ㆍ개발ㆍ도입 및 보급 



  4. 그린리모델링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사업 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및 사업관리 



  5. 녹색건축 관련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연구, 교육프로그램 개발 



  6.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7. 법 제29조에 따른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및 경기도 건축ㆍ에너지 관련 센터와 연계한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5.20.] 



제13조(위탁관리 및 운영 등) ①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기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또는 녹색건축물 조성관련 전문기관(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운영ㆍ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5.20.] 



제14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ㆍ정산ㆍ감독 등에 대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장 그린리모델링기금 



제15조(그린리모델링 기금의 조성 등) ① 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린리모델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외의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의 운용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또는 도지사가 그린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 



제16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향상 또는 효율개선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2.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그린리모델링 사업발굴, 기획, 타당성 분석, 사업관리(설계관리, 시공관리 및 사후관리를 포함한다) 등의 사업 



  4. 그린리모델링 기술의 연구ㆍ개발ㆍ도입ㆍ지도 및 보급 등의 사업 



  5.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서 운용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그린리모델링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금관리 공무원 



  2. 녹색건축물 관련 분야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을 둔다. 



  ⑥ 간사는 기금 업무담당 과장이 서기는 기금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기금의 운용·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도지사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7.18.>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 운용이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경기도 공공건축물 친환경기술 도입 



제24조(친환경기술 도입 등) ① 경기도에서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면적은 냉ㆍ난방 설비를 모두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1. 법 제16조 및 「녹색건축인증기준」 제3조 규정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우수(그린2등급) 등급 이상 



  2. 법 제17조 및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등급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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