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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축조례[시행 2023.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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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815회 작성일 23-08-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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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건축조례





 



연천군 건축조례 



[시행 2023. 7. 13.] [경기도연천군조례 제3873호, 2023. 7. 13., 일부개정] 



 



경기도 연천군(건축과), 031-839-28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적용의 완화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2015. 10. 13, 2021. 9. 16〉 



  1. 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 주변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기준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연천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2. 29, 2021. 9. 16〉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신설 2021. 9. 16〉 



  1. 해당 대지 등에 법ㆍ영ㆍ부령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5. 10. 13, 개정 2021. 9. 16〉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150제곱미터 이내로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영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한정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 마목의 작물 재배사 



  4. 「주차장법 시행령」별표 1 비고1호의 건축물 중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 10. 13, 개정 2021. 9. 16〉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 11. 4, 개정 2021. 9. 16〉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5. 10. 13〉 



  1. 「건축법」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건축법」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른다.〈개정 2021. 9. 16〉 



  ②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신설 2021. 9. 16〉 



  ③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다만, 2007년 8월 16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의2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 9. 16〉 



  [전문개정 2015. 10. 13] 



제4조의2 삭 제〈2017. 9. 14〉 



         제2장 건축위원회 등〈개정 2021. 9. 16〉 



제5조(설치)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1. 4〉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내로 하되, 위원의 구성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09. 12. 29, 2013. 11. 4, 2021. 9. 16〉 



  ②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21. 9. 16〉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개정 2013. 11. 4, 2015. 10. 13, 2021. 9. 16〉 



  ④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심의에 한정하여 필요한 해당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따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1. 9. 16〉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 12. 29, 2013. 11. 4, 2021. 9. 16〉 



  ⑥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청렴 서약서를 제출한다.〈신설 2013. 11. 4, 개정 2021. 9. 16〉 



제7조 삭제〈2021. 9. 16〉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의장이 된다.〈개정 2021. 9.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2. 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 12. 29〉 



제9조(기능) ① 삭제〈2021. 9. 16〉 



  ② 영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3. 11. 4, 2021. 9. 16〉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야 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주나 설계자 등 이해관계자일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 11. 4〉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3. 11. 4, 개정 2021. 9. 16〉 



  ⑤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13. 11. 4〉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 12. 29〉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심의 또는 조사사항의 성격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⑤ 소위원회를 운영할 때 제10조 및 제13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 12. 29〉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0. 13] 



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5. 10. 13] 



제12조(사전 기술검토) ① 위원장은 심의사항에 대하여 보다 충분한 기술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기술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위원회 개최 시 그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제13조(자료제출요구등)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해당 회의에서 심의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09. 12. 29〉 



  ②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3. 11. 4〉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심의 완료 후 7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3. 11. 4〉 



[제목개정 2013. 11. 4]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부령 제10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8. 16, 2009. 12. 29, 2021. 9. 16〉 



[제목개정 2007. 8. 16] 



제19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제외한다.〈개정 2009. 12. 29, 2015. 10. 13, 2017. 9. 14, 2021. 9. 16〉 



  1. 축사 



  2. 작물 재배사 



  3. 법 제29조를 적용받는 건축물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9. 12. 29, 2015. 10. 13〉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2. 예치금은 「연천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6월을 가산한다)를 예치하여야 한다. 



  3.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합계 1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기간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신설 2015. 10. 13, 개정 2021. 9. 16〉 



  [본조신설 2007. 8. 16] 



제19조의3(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제1항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연천군 민원1회방문처리제운영 규정」 제2조에 따라 실시하는 실무종합심의회구성운영을 준용한다.〈개정 2009. 12. 29, 2021. 9. 16〉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외부 행정기관의 관계자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해당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본조신설 2007. 8. 16] 



제20조(가설건축물)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9. 12. 29, 2013. 11. 4, 2015. 10. 13, 2017. 9. 14, 2022. 4. 19, 2022. 10. 27〉 



  1.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2.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서 제6호를 제외한 창고용과 부설주차장용, 자동차세차시설 용도의 건축물 



  3.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서 비가림(그늘막) 용도의 건축물 



  4. 조립식 또는 간이 구조로 된 매표소, 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5. 축사의 정문 및 축사 출입구 에 설치하는 합성수지 또는 조립식구조의 소독시설 



  6.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으로 이용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및 공장시설에서 창고용으로 사용하는 철파이프를 이용한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과 지붕이 단열재가 없는 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된 건축물 



  7.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의 농막 등 



  8. 공동주택 단지(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에 한한다) 



  9. 휴게공간을 위한 외벽이 없는 정자형태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비상업용 건축물 



  10.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간이 구조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개정 2007. 8. 16, 2009. 12. 29, 2015. 10. 13, 2017. 9. 14〉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을 받기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 삭제〈2022. 4. 19〉 



  ③ 삭제〈2022. 4. 19〉 



  ④ 삭제〈2022. 4. 19〉 



  ⑤ 영 제20조제2항 및 「경기도 건축조례」제26조에 따라 모집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건축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0. 13, 2022. 4. 19〉 



  ⑥ 삭제〈2022. 4. 19〉 



제22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부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의거 별표 2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 12. 29, 2015. 10. 13, 2021. 9. 16〉 



  1.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50퍼센트 



  2. 건축허가사항 변경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퍼센트 



  3.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100퍼센트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제22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개정 2009. 12. 29, 2015. 10. 13, 2021. 9. 16〉 



  1.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 중 설계도서의 변경 없이 단순히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 



  2.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3.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 



  [본조신설 2007. 8. 16] 



제23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2. 29, 2021. 9. 16〉 



  1. 단독주택 



  2.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창고, 잠실, 버섯재배사, 잎담배 공동건조장, 그 밖의 농·축산업용 건축물 



제23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 및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제13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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