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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시행 2023.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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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782회 작성일 23-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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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시행 2023. 7.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31호, 2023. 7. 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 별표1의3 제3호에 따라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거나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추가로 인정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 등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성능등급"이란 「주택법」제39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녹색건축 인증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이 평가한 공동주택성능등급을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녹색건축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녹색건축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분양가심사위원회"라 함은 주택법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말한다. 



  4. "소비자만족도"라 함은 주택의 품질에 대하여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을 말한다. 



  5. "소비자만족도 평가"라 함은 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평가하여 우수업체를 선정ㆍ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6. "조사기관"이라 함은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에 따라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하는 주택은 공동주택성능등급을 인증받은 주택과 제20조에 따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시행하거나 건설하는(이하 "건설"이라한다)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가산비용이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이 기준에서 가산비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건축비중 지상층건축비를 말한다. 



         제2장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제5조(인증절차 등) 사업주체가 가산비용의 적용을 위하여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건축 예비인증의 절차, 인증기준, 서식, 수수료 등을 따른다. 



제6조 삭제 



제7조(공동주택성능등급 가산비용 적용기준 등) ①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항목별 배점 기준 및 공동주택성능등급 점수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②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에 따른 기본형건축비의 가산비용을 적용받은 자는 인증받은 주택의 성능에 대한 등급을 입주자 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제3장 소비자 만족도 평가에 따른 가산비용 



제9조(운영기관) ①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로 한다. 



  ② 운영기관은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이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제10조에 의한 평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평가운영위원회 구성)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영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주택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운영위원회 기능) 평가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및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2. 조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대한 평가 



  3.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선정 



  4. 평가제도 및 기준의 개정 



  5. 기타 평가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제12조(평가운영위원회 운영)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평가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평가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조사기관) ① 소비자만족도를 조사하는 기관은 "주택성능 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 제6조에서 규정한 주택성능등급인정기관으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이 필요한 경우 조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조사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 및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소비자만족도 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14조(조사기관 업무) 조사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만족도 평가의 신청 접수 



  2. 소비자만족도 신청서류에 대한 조사위원회 제출 



  3.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에 따른 신청자의 자료 확보 및 관리 



  4. 소비자만족도 조사 실시 



  5. 기타 조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운영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조사위원회 업무 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자 및 주택의 확인 



  2. 소비자만족도 조사 시행시기 및 조사기간의 결정 



  3.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단지, 주택 등 조사범위 결정 



  4.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필요한 조사원의 수 및 조사비용의 결정 



  5.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위한 조사원 선정 및 교육 



  6.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의 타당성 확인 



  7. 기타 조사수행과 관련하여 평가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중에서 1개 조사기관을 주간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비자만족도 평가제도의 홍보, 평가제도 관련 정보시스템 관리, 조사비 수납 및 자금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간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성, 공정성, 조직의 독립성 및 조사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은 3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로서 사용검사를 받은 후 6개월에서 18개월이 경과한 주택으로 한다. 



제17조(신청자 기준) ① 소비자만족도를 평가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주택건설실적을 인정받는 등록사업자(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수의 사업주체 또는 다수의 시공자가 건설한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다. 



  1. 하나의 사업주체가 다수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 



  2. 다수의 사업주체가 하나의 시공자와 건설하는 경우에는 시공자 



  ② 사업주체가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시공자가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주택건설실적 산정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1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 ① 신청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조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용검사서 



    나. 설계개요서 



    다. 단지배치도 



    라. 동별 평면도 



    마. 평형별 평면도 



    바. 상기 각호의 자료를 수록한 CD 또는 기타 전산기록 매체 



    사. 기타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② 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신청하는 시점에서 신청자가 건설한 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택단지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주택단지에 대한 자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평가대상 주택의 사용검사일이 전년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인 경우에는 차기연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④ 조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19조(소비자만족도 조사) ① 소비자만족도 조사 및 평가절차는 별표 4과 같다. 



  ② 조사기관은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연도에 신청된 소비자만족도 평가대상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를 대상으로 별표 5에서 정한 소비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만족도 조사는 조사대상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기간안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소비자만족도 평가신청서를 검토하여 조사일정 및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여러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의 범위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단지 별로 평형별, 층별, 동별 등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1개 주택단지의 조사대상 세대수는 다음 표와 같다. 



   



  ⑤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이상 단지인 경우는 대상단지 모두를 평가한다. 



  ⑥ 소비자만족도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조사대상 주택단지가 2개 단지 이상인 경우 소비자만족도 점수는 단지별 조사결과를 평균한 점수를 만족도 점수로 한다. 



  ⑦ 조사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를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기관 및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추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소비자만족도 평가) ① 평가운영위원회는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제출된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평가한다. 



  ② 평가운영위원회는 조사기관이 제출한 신청자별 소비자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를 선정ㆍ발표한다. 다만, 조사과정에서 신청자와 입주자간의 담합 등 부정행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취소한 후 해당 시장 등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미 제22조에 따른 비용이 가산되어 분양된 때에는 분양가격을 수정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다시 얻어야 하고, 과다수납한 가산비용은 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그 가산비용 인정일 당시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합산하여 입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 만족도 평균점수가 75점 이상이고 각 부문별 점수가 해당부문 평균점수 이상에 해당하는 자를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한다. 



  2. 평가운영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 중 2개 이상 단지를 평가 대상으로 신청한 업체 중에서 "소비자만족도 최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③ 평가운영위원회는 당해연도 내에 소비자만족도 평가결과를 조사기관에 송부하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④ 운영기관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의 명단을 시ㆍ군ㆍ구에 통보하고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에게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21조(소비자만족도 평가 수수료등) ① 신청자는 소비자만족도 평가를 접수할 때 접수비를 조사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소비자만족도 조사대상 주택단지등 조사범위를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조사에 소요되는 조사비 청구내역을 각 신청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정해진 기간안에 조사위원회가 정하는 기관에 조사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가 정해진 기간에 조사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년도 소비자만족도 조사에 대한 평가 접수를 무효로 할 수 있다. 



제22조(소비자만족도 가산비용 적용기준)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기본형건축비의 2%에 해당하는 비용을 가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수업체로 선정된 자가 단독 사업주체 또는 단독 시공자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비용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신청자가 소비자만족도 우수업체로 선정된 차기 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점 기준)에 한하여 건설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하고, 사업주체는 우수업체 선정결과를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3조(세부운영지침) ① 조사기관의 장은 소비자만족도 조사업무와 관련하여 처리기간ㆍ절차ㆍ기준ㆍ구비서류ㆍ접수비 및 조사비 등에 대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운영지침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2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08-78호, 2008. 4. 22.>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4호, 2009. 5. 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250호, 2009. 5. 15.>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386호, 2009. 6. 30.>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1013호, 2009. 10. 20.>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09-1190호, 2009. 12. 22.>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0-450호, 2010. 7. 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511호, 2012. 8. 14.>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12.7.1일 이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3-36호, 2013. 4.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442호, 2013. 7. 16.>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472호, 2014. 8. 7.>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560호, 2016. 8. 2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주택 항목별 성능등급서에 따른 배점기준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주택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826호, 2016. 12. 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407호, 2019.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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