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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건축 조례[시행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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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039회 작성일 23-08-24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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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건축 조례





 



통영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6. 30.] [경상남도통영시조례 제1808호, 2023. 6. 30., 일부개정] 



 



경상남도 통영시(건축과), 055-650-57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0.8.17, 2022.4.1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8.17, 2019.10.16) 



제3조(건축위원회) (전문개정2006.1.12)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통영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8.17, 2013.7.31, 2016.12.23, 2017.9.22)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개정 2010. 8. 17) 



  2.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9. 2. 9, 2017.4.10., 2021. 11. 15.) 



  가. 삭제(2021. 11. 15.) 



  나. 10층 이상이거나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오피스텔 호수도 세대수에 포함한다)(개정 2021. 11. 15.) 



  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개정 2015.12.9) 



  라. 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서 길이의 합계가 30미터 이상인 옹벽이 있는 건축물(대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개정 2021. 11. 15.) 



  3. (삭제 2016.12.23) 



  4.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0. 8. 17, 2019.10.16., 2021. 11. 1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개정 2022.4.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및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개정 2010. 8.17) 



  2. 영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나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 (개정 2010.8.17, 2013.7.31) 



  3. (삭제 2010. 8. 17) 



  ④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2.23) 



  2.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계공무원 중 건축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1, 2019.10.16.) 



  3.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여야 한다.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8. 17, 2013.7.31, 2022.4.18.) 



  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임 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나. 건강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⑤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ㆍ의결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다만,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인 사업계획승인 건축물은 사업계획 승인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17, 2019.10.16, 2022.4.18.) 



  3.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의한 심의를 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서면으로서 심의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4. 심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1. 15.) 



  5.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4.18.) 



  6.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여하여 의견제출 및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18.) 



  7. 제2항에 해당하는 위원회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소위원회에 심의한다. (신설 2010. 8. 17, 2022.4.18.)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간사는 위원회 의견, 심의결과 및 사유를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⑧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 등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⑨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잇다. (개정 2022.4.18.) 



  ⑩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2.9, 개정 2013.7.3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3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한다. 



  ④ (삭제 2016.12.23) 



  ⑤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8.17] 



제3조의3(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12.23) 



제3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통영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변호사법」에 따라 변호사 사무실을 등록하여 변호사 직에 종사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실무에 종사 중인 사람 



  6. 건축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3.6.30.> 



[본조신설 2016.12.23] 



제3조의5(건축민원전문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23)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영ㆍ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 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시장에게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7, 2019.10.16, 2022.8.11.)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건축완화 신청서 (개정 2010.8.17) 



  2. 완화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현황도면 



  3. 완화 적용 시 공공 및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관련도서 등 (개정 2010.8.17)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8.17, 2022.4.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완화적용 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한다. (개정 2010.8.17, 2022.4.18.)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22.4.18.) 



  ⑤ 법 제5조제1항과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영 제6조제1항제11호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신설 2015.12.9) 



  1. 영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 



  ⑥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의 지역에서 법 제2조제1항제11호와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다중주택과 두 세대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과 그 부속건축물만 해당한다.(신설 2015.12.9, 개정 2016.12.23)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의 완화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6.12.23)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와 적용 범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을 때에는 그 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4.18.) 



[본조신설 2019.10.16.]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및 조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기준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전부개정 2010.8.17] 



제5조의2(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0.8.17) 



  1. 건축민원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서 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건축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0.8.17, 2019.10.16) 



  3.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8.17) 



  4. 건축복합민원 심의의견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5. 협의회의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6. 그 밖에 사항은「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0.8.17, 2016.12.23, 2019.10.16) 



[본조신설 2007.1.15] 



제5조의3(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개정 2010.8.17, 2014.10.15, 2019.10.16).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8.17)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6.16, 2010.8.17, 2015.6.10.) 



  2. 예치금은 현금 또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의 현금은 통영시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예치하고 보증서는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 건축물사용승인서 교부시 반환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신청 예정일(공정계획상의 완공예정일)에 6월을 가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계변경, 사용승인 지연, 공사비단가 상승 등으로 건축공사비 증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허가권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 등의 예치금을 변경하여 제출할 것을 건축주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주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건축주 명의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5]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6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5.12.9)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ㆍ어업ㆍ축산업 창고 



  3.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및 작물재배사 



[전부개정 2010.8.17] 



제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7.1.15, 2010.8.17, 2016.12.23, 2022.4.18, 2023.6.3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통영시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해야 한다.<신설 2023.6.30.> 



제7조의2(다중주택 등 건축기준) ① 영 제3조의5 별표 1 제1호나목4)에 따른 다중주택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실별 최소 면적은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② 영 제3조의5 별표 1 제4호거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호실별 최소면적은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7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크기는 유효 폭 0.5미터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 크기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6.30.] 



제8조(용도변경)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현행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15조2의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17, 2012.12.28) 



제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7, 2012.12.2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단,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8.17, 2016.12.23, 2023.6.30.)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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