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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시행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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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405회 작성일 23-08-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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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6. 30.]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1390호, 2023. 6. 30.,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주택과), 204-204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5.10, 2010.8.5, 2013.10.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4.2.13, 2007.5.10>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과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령등 적용의 완화 신청서에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군수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9.2.26, 2010.8.5, 2013.10.24, 2015.12.31>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 등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ㆍ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완화되는 비율은 100분의 130 이하로 한다.<신설 2009.2.26><개정 2013.10.24, 2015.12.31>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 대상은 제외)·개축 또는 재축을 말한다.<신설 2010.8.5><개정 2013.10.24>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법 제56조의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10.24>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 완화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17.3.2>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와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ㆍ증축ㆍ개축에 한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5.4.9, 2015.12.31>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기존 대지에서 개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도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용도변경: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49조의2 규정은 2007년 5월 1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49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개정 2017.3.2>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7.3.2>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신설 2017.3.2> 



  ②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공고하는 간선도로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기준을 완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5.4.9> 



제4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 



  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0 



[본조신설 2020.12.31.]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설치 및 기능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건축기본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초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의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의5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이하 "시 건축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이하 "시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②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시 건축조례에서 심의토록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2000.12.27, 2009.2.26, 2013.10.24> 



  ③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공용건축물로서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0.12.27, 2009.2.26, 2015.12.31>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0.12.27, 2007.5.10, 2009.2.26, 2013.10.24> 



  1.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1 이상의 면적변경 또는 2개층 이상의 층수 변경 



  2. 기초 또는 구조의 주요공법의 변경 



  3. 주요 피난동선 계획의 평면변경 



  4. 소방시설의 변경(관할소방서장의 변경동의를 득한 경우에는 제외) 



  5. 대수선 등 주요구조부 변경을 수반하는 증축ㆍ개축ㆍ재축ㆍ용도변경 



  6. 건축물의 형태(단,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또는 파라펫 등 경미한 외장의 변경은 제외한다), 배치(1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및 경관변경 



  ⑤ <삭제 2017.3.2> 



  ⑥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물은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분양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외한다.<신설 2007.5.10><개정 2009.2.26, 2013.10.24, 2015.12.31., 2020.12.31.> 



  ⑦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07.5.10><개정 2013.10.24> 



  ⑧ <삭제 2020.12.31.> 



  ⑨ <삭제 2020.12.31.> 



제6조 삭제 <2000.12.27>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그 남성·여성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09.2.26, 2013.10.24, 2017.3.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07.5.10, 2013.10.24>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신설 2007.5.10><개정 2013.10.2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⑥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5.10>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출석위원중 최연장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5.10> 



제9조(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13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09.2.26>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토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정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③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2.26>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02.12.5, 2009.2.26> 



  ⑤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건축주로 부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로 부터 10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2.12.5, 2007.5.10, 2009.2.26, 2013.10.24> 



  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위촉 해제에 대해서는 영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신설 2009.2.26><개정 2010.8.5, 2013.10.24> 



  ⑦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10.24> 



  ⑧ 제5조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10.24>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르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7.3.2> 



제11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건축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하게 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7.5.10, 2015.4.9> 



제12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2.26, 2015.12.31> 



  ②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6명 이상 10명 이하,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9.2.26, 2013.10.24, 2015.12.31>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8조ㆍ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2.26, 2015.12.31> 



  ④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개정 2009.2.26, 2015.12.31> 



[제목개정 2009.2.26, 2015.12.31] 



제13조(비밀준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및 기타 건축위원회의 업무에 관련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10.24>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출ㆍ전보 및 잦은 불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에는 군수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0.8.5, 2013.10.24>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의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8.5., 2020.12.31.> 



제14조의2 삭 제 <2015.12.31> 



         제3장 건축물 건축 등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2조와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원실무심의회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로 본다.<개정 2017.3.2> 



[전문개정 2015.4.9] 



제15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착공신고시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09.2.26, 2015.4.9>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9.2.26, 2015.4.9> 



  ③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예치하려면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4.9>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승계인(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4.9> 



  ⑤ 연면적 합계가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변경 전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5.4.9> 



  ⑥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반환한다. 이 경우 현금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신설 2015.4.9> 



  ⑦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5.4.9> 



[본조신설 2007.5.10] 



제15조의3(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개정 2007.5.10, 2009.2.26> 



제15조의4(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축사, 창고 및 퇴비사 



  2.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본조신설 2015.12.31] 



제16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과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시·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개정 2007.5.10, 2009.2.26, 2013.10.24, 2017.3.2>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2> 



  3. 삭제 <2009.2.26> 



  4.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개정 2017.3.2> 



  5. 공동주택ㆍ판매시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09.2.26>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 유무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9.2.26>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7.5.10, 2009.2.26, 2010.8.5, 2013.10.24, 2017.3.2, 2020.12.31.> 



  1.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 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2. 공장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조립식구조인 기계보호시설 및 벽체와 지붕이 천막구조로 된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3. 주차장ㆍ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샷쉬구조 또는 조립식구조인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1층에 한하며 도시미관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4. 농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천막 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5. 공장에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하는 철파이프조 등의 경량구조로 된 창고용 건축물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공장으로 등록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와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및 폐기물감량화시설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창고용 건축물 



  7. 군수가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신설 2013.10.24> 



제16조의2(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9조제1항과 제5항에 따라 건축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한 건축물을 말한다.(「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10.24> 



[본조신설 2009.2.26] 



제16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3호·제6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0.8.5>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2. 군수가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공고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3. 제1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 군수가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6.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본조신설 2009.2.26] 



제1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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