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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축 조례[시행 2023.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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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733회 작성일 23-08-2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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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건축 조례





 



보은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6. 30.] [충청북도보은군조례 제2851호, 2023. 6. 30., 일부개정] 



 



충청북도 보은군(지역개발과), 540-308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 (다중주택 등의 건축기준)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5 관련 별표 1 제1호나목4) 및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별 최소 면적 



  가. 다중주택: 전용면적 14제곱미터 이상 



  나. 고시원: 전용공간만 조성하는 경우 전용면적 7제곱미터 이상, 전용공간에 개별화장실을 포함하는 경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 전용공간은 외기에 창문을 설치해야 하고 창문 크기는 유효 폭 0.5미터 이상, 유효 높이 1.0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23. 6. 30.] 



         제1장의2 건축위원회  <신설 2023. 6. 30.> 



제3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보은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8.12.14.>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3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 6. 30.> 



  ④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받은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5개의 다른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14.>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15조로 이동<2023. 6. 30.>] 



제4조(건축위원회의 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 등''이라 한다)한다. 다만, 도지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영 제5조의5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신설 2021.12.31.>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200실 이상의 오피스텔 



  다.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4. 그 밖에 법, 영 및 규칙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신설 2018.12.14.><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12.3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 이 영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 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16조로 이동<2023. 6. 30.>]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 위원장을 선출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2023. 6. 30.>] 



제6조(건축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 



  ② 제4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4.><개정 2023. 6. 30.> 



  ③ 삭제 <2018.12.14.>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결된 안건은 부결된 이유가 충족 되지 않는 한 재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4조로 이동<2023. 6. 30.>] 



제7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전문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포함하여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삭제 2016.12.29.> 



  ⑤ 제5조,제6조와 제10부터 제13조 까지의 규정은 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2023. 6. 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2023. 6. 30.>] 



제8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회의마다 해당 질의민원 관련 위원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하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법 제4조의8제1항에 따른 사무국이 설치될 때까지 관련부서 공무원이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2023. 6. 30.>] 



제9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2023. 6. 30.>]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12.14.>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건축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12.14., 2023. 6. 30.>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2023. 6. 30.>]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2023. 6. 30.>]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2023. 6. 30.>] 



제13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2023. 6. 30.>]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임·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의2 중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영 제5조의3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군수”로 본다.<개정 2023. 6. 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2023. 6. 30.>] 



         제1장의3 적용의 완화 및 특례  <신설 2023. 6. 30.>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9., 2018.12.14., 2023. 6. 30.>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서류 보완접수일 또는 재검토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4.> 



  ③ 제2항에 따라 군수가 보은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포장된 현황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8.12.14.><개정 2023. 6. 30.> 



  1.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 



  2. 축사, 작물재배사 및 농업용 창고로서 연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3. 기존 건축물의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ㆍ개축ㆍ재축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40을 말한다.<신설 2018.12.14.>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8.12.14.> 



  ⑦ 규칙 제2조의5에 따른 증축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에 불법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추인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개정 2018.12.14., 2023. 6. 30.> 



  1. 건축물 외관 계획: 기존건축물 보전, 옥상환경 개선, 간판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구조 보강 계획 



  3. 에너지 절약 계획 



  4. 골목길 조성 등 군 정책에 관한 계획 



  ⑧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개정 2018.12.14, 2019.12.27., 2023. 6. 30.>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2023. 6. 30.>]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4조로 이동<2023. 6. 30.>] 



         제2장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3. 6. 30.>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활하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건축허가 전 관련 부서와 전자문서 등으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구두나 전자문서·전산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함. 다만, 담당자가 부재 시에는 업무 대행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협의회 개최 시 필요에 따라 건축주 또는 설계사를 참석시켜 설명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를 준용한다.<개정 2016.10.14., 2023. 6. 30.> 



제18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12.29., 2023. 6. 30.> 



  1.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2.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 



  4.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도급금액을 말한다.<개정 2018.12.14., 2023. 6. 30.>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2023. 6. 30.>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년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허가사항 변경허가 시 수령 전에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개정 2023. 6. 30.> 



  ⑦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반환 청구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개정 2023. 6. 30.> 



  ⑧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12.14.> 



  1. 법 제28조에 따른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조치(위해 방지시설의 설치ㆍ철거 및 장비를 포함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진단 



  3. 그 밖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23. 6. 30.>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군계획시설 또는 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군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4., 2019.9.10., 2023 .6. 30.> 



  1. 철파이프와 천막, 비닐, 보온덮개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공장용 제외), 원예용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 



  2. 주요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외벽이 없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이와 비슷한 재질로 된 통로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구조물 



  3.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에 한정한다) 



  4.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5.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조립식 구조물 



  6. 도로변 등의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시설로서「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 다만 조적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가 아닐 것 



  7. 군수가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사전 관할소방서장과 협의 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8. 재래시장 내에서 철파이프조 천막 등의 구조로서 50제곱미터 미만인 임시점포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한 건축물 



  9.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10. 철로 등을 설치하여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11. 천막 또는 경량철골 구조 등 철거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는 폐기물 분리수거용 보관시설로서 개소 당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구조물 



  12.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경량구조의 정자(부속용도에 한하며 조경시설에 포함되는 정자는 제외한다) 



  13.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연면적 합계가 2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33제곱미터 이하인 간이저온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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