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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시행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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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989회 작성일 23-08-24 16:49

본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 6. 16.] [서울특별시강남구규칙 제1001호, 2023. 6. 16., 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건축과 건축정책팀), 3423-61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우고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1. 지원 대상사업 



  2. 지원 및 선정절차 



  3. 심사 기준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 결정)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녹색건축물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결정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서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 착수)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를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공사 착수 기한까지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착수신청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청렴 이행서약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공사 완료 및 지원금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까지의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검사조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완료 신청서가 제출되면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련분야 전문가가 현장 조사ㆍ검사 후 녹색건축물 조성공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정산 등) ① 지원대상자는 사업 종료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3.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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