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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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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943회 작성일 23-08-2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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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건축 조례





 



평창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평창군조례 제2841호, 2023. 6. 2.,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허가과), 033-330-247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제2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평창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요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요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를 열어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법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법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ㆍ축사ㆍ작물재배사 



  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1. 법 제55조, 법 제56조 및 법 제60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40 이하 



  2.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대하여 100분의 120 이하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신설 2015.12.31> 



제2조의2 (녹색건축물에 대한 적용의 완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에 따른 녹색건축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1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9.30.>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 100분의 115 이하<개정 2022.9.30.> 



[본조신설 2015.12.31] 



제3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 영 또는 이 조례에 맞는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19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10년 11월 30일(조례 제1947호로 전부개정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3조의2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9.30.> 



[본조신설 2015.12.31]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대한 특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 또는 규칙 제3조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에 맞지 않게 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1. 용도변경을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기준에 맞는 경우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0조 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2006년 5월 9일 이후에는 영 별표 2의 범위 안에서 최소 거리를 적용하며, 적용 대상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축물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른 지역ㆍ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기준 중 층수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다만, 계획관리지역(세분되지 않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안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평창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2.31>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5.12.31., 2017.9.29.>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관광문화과장ㆍ허가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2.1.6, 2012.5.11. 2015.12.31.,2018.11.9., 2020.1.10., 2020.11.13. ,2022.9.30., 2022.10.7.>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은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할 것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할 것 



  3.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할 것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⑥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5.12.31] 



제6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5.12.31] 



제7조(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를 대표하고 건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5.12.31>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운영 등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를 여는 해당 부서의 팀장이 간사가 되고 해당 부서의 업무 담당자가 서기가 된다.<개정 2022.9.30.> 



  ⑤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2.31> 



  ⑥ 건축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7.12.1.> 



  ⑦ 건축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령의 내용을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등) ① 건축위원회는 건축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건축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개정 2015.12.31., 2017.9.29.> 



  1. 삭제 



  2. 주택의 건설규모가 200세대(또는 호)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주택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2.9.30.> 



  3.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오피스텔의 건축 



  ③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심의 받은 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층수(지하층의 층수를 포함한다)가 증가되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이거나 심의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라고 인정되는 것 



  ④ 「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에 따라 평창군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건축기본법」제19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건축위원회가 평창군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22.9.30.]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 



  ⑥ 강원특별자치도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또는 공공기관이 현상공모 방식으로 설계를 마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본조 신설 2022.9.30.]<개정 2023. 6. 2.> 



제9조(건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 계획 심의 신청서를 군수(건축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이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건축신고 대상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 심의 신청서를 받은 읍ㆍ면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와 함께 이를 신청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열어 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12.31> 



  ⑤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의 적합성 



  2. 주변 경관, 도시환경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3. 도시계획시설 등 기반시설과의 관계 



  4.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5. 대지조성 및 토지굴착 등의 적정성 



  6.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규모ㆍ공간 및 조경ㆍ공개공지 등의 적정성 



  7. 건축구조 및 건축설비의 적합성 



  8. 소방 및 방재계획 등의 적합성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0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관리 예치금”이라 한다)으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미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과 전용 공업지역 및 일반 공업지역 또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또는 창고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1> 



  ②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공사비는 규칙 제14조에 따른 착공신고서에 기재하는 공사시공 도급금액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중에서 많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2.1.> 



  2.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고시하는 기준표의 층별ㆍ전용면적별 구분에 관계없이 이 중 가장 큰 건축비 상한가격을 전체 연면적에 곱하여 산정한다. 



  3.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고시된 내용을 적용한다. 



  ③ 안전관리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려는 때에는 그 보증기간을 시공기간(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청서에 기재하는 시공기간을 말한다)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신청서에 시공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때에는 보증기간을 20년으로 한다.<개정 2015.12.31> 



  ④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때(1회 이상의 변경으로 10분의 1 이상 또는 500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변경 후의 연면적에 대하여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서 이미 예치한 금액을 뺀 금액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⑤ 안전관리 예치금을 보증서로 예치한 경우로서 제4항에 해당하는 연면적의 증가 및 1년 이상의 시공기간 연장 또는 건축주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에 맞게 다시 발행받아 변경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줄 때까지 제1항의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한 때에는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⑦ 영 제10조의2제3항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사장 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잠금장치 



  2. 외부비계 및 수직보호망(안전망)에 대한 개선 시설 또는 안전휀스의 설치 



  3. 공사장 주변 안내표지판 설치 



  4. 가설공사 시설물등 해체 및 복구공사 



  5. 기타 공사현장의 미관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2.9.30.] 



제1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신고)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미리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및 농업용저장고 



제1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및 올림픽대회를 위한 조직위원회에서 축조하는 대회관련시설을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5.12.31> 



제1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을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31><개정 2022.9.30.> 



  1. 시가지의 공지 또는 골목에 연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규모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고 시가지 공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것 



  2. 공영주차장부지 또는 야외체육시설부지 등에 그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조립식 구조로 축조하는 관리사무실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시장의 공지에 비가림 또는 해가림을 위하여 경량철골조, 철골조, 막구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축조하는 것 



  4. 주차장에 태양열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외벽 없이 축조하는 것 



  5. 「농지법」에 따른 농막 또는 간이저온저장고로서 그 시설의 규모가 다음 각 목의 규모 이하인 것 



  가. 농막 : 20제곱미터 



  나. 간이저온저장고 : 33제곱미터 



  6. 원예작물 또는 농산물의 판매를 위한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7. 삭제 



  8. 공장부지에서 다음 각 목의 용도로 축조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인 것 



  가.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저장ㆍ수선 및 포장을 위한 것 



  나. 공장의 기계ㆍ설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 



  9. 비지정관광지 및 도로변 등에서 계절영업(「평창군 식품접객 계절영업 관리지침」에 따른 계절영업을 말한다)을 하기 위해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 문화행사, 체육행사 또는 식품판매(「식품위생법」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한정한다)를 하기 위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서 천막, 컨테이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이고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 



  1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각종행사를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12. 비닐ㆍ천막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마감재로 된 강파이프 구조의 공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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