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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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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783회 작성일 23-08-2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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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건축 조례





 



춘천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조례 제1762호, 2023. 4. 27.,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건축과), 033-250-319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8, 2014.10.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춘천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갖추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2014.10.13.>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7.18, 2014.10.13.>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7.18, 2014.10.13.> 



  1. 단독주택 



  2. 마을회관 및 경로당 



  3. 농업용 창고 



  4.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한다.<신설 2013.7.18>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10으로 한다.<신설 2014.10.13.>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13.>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4.10.13.>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개정 2013.7.18>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3.7.18>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3.7.18, 2015.12.31.>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개정 2013.7.18> 



  5. 삭제 <2015.12.31.> 



  6.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일인 2006년 1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32조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적합한 경우<개정 2013.7.18, 2015.12.31.>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개정 2013.7.18, 2015.12.31.>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지안의 공지 규정 신설일인 2006년 1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32조 별표 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한다. 



[제목변경 2017.11.16.]<신설 2017.11.16.>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1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 



[전문개정 2015.12.31.] 



         제2장 건축위원회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춘천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7.18> 



제7조(구성) ① 삭제 <2015.12.31.> 



  ② 삭제 <2015.12.31.> 



  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자격·임명·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9.> 



  1.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7.18> 



  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3.7.1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13.> 



  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8.,2022.12.29.>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3.7.18>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3.7.18> 



  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신설 2013.7.18>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7.18>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10.13.>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10.1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및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1.> 



  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1.>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5. 영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7.7.13.> 



  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전문개정 2016.7.7.]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4.10.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10.13.> 



  1. 정기회의 : 매월 1회 



  2.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2022.12.29.> 



  ④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⑤ 삭제 <2015.12.31.> 



  ⑥ 삭제 <2016.7.7.> 



  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7.18> 



  ⑧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7.18.><개정 2022.12.29.> 



  ⑨ 삭제 <2016.7.7.> 



  ⑩ 삭제 <2015.12.31.> 



제11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0.13.>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6.7.7.> 



  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부터 제15조 까지를 준용한다. 



  ④ 삭제 <2016.7.7.>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29.>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12조(회의록의 비치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나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3.7.18> 



  ③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7.18> 



제13조의2(청렴의무)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의 부당한 청탁 및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청렴성에 의심받을 만한 일체의 행동을 하지 않는다.<신설 2013.7.18> 



제14조(관계자 출석 등) ① 위원회는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건축주, 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3.7.18> 



  ②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3.7.18> 



[제목개정 2014.10.13.]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7.18> 



  ② 협의회 운영자는 건축과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 



  ③ 협의회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때에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으로 산정한다)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오랫동안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12.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정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3. 영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신설 2016.12.30.> 



  4. 영 별표 1 제21호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농업용 창고를 포함한다)<신설 2016.12.30.> 



  ② 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예치금(영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7.18, 2016.12.30.,2022.12.29.> 



  ④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때에 그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⑤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때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⑥ 건축주의 명의변경으로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자" 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승계자가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자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30.> 



  ⑦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6.12.30.>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개정 2015.12.31.> 



  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3호 사목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것 



  3.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3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7.18>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 판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3.7.18, 2016.12.30.> 



  1. 컨베어벨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2. 노외주차장·운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경량철골구조로 1층 이하의 연면적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 



  3. 삭제 <2016.12.30.> 



  4. 농경지내에 설치하는 농업용 창고로서 연면적이 2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삭제 <2016.12.30.> 



  6.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9.11.14> 



  7.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개정 2019.11.14>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가 쉬운 구조물 



제21조 삭제 <2016.12.30.>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제3호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7.18, 2014.10.13., 2016.12.30.>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개정 2022.12.29.>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④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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