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채널가기
sms보내기
- -
견적문의
인재채용
G-SEED 녹색건축인증이란 홈으로
자료실
녹색건축인증 실적 자료실
정책자료
제목 친환경인증
자료실

정책자료

원주시 건축 조례[시행 2023. 6. 11.]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233회 작성일 23-08-24 16:40

본문





원주시 건축 조례





 



원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3. 6. 11.] [강원특별자치도원주시조례 제2228호, 2023. 5. 19.,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건축과), 033-737-341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4. 15.>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적용한다. 



         제2장  건축위원회 



제3조(설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에 따라 원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3. 12. 13.>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4. 15.>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 4. 10., 2016. 4. 15.> 



  1. 시 소속 관계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2. 건축 및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ㆍ기관의 추천이나 공모절차를 거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무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6. 4. 15., 2016. 12. 3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6. 4. 15.> 



  ⑤ 다른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를 참석위원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6. 4. 15.><개정 2016. 12. 30.>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3. 2016. 4. 15., 2016. 12. 30.> 



  1.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밝힌 때 



  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 



  4. 영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목개정 2013. 12. 1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는 13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 4. 15., 2016. 12. 30.> 



  ③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각 호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2. 13., 2016. 4. 15., 2016. 12. 30.> 



  ④ 삭제 <2016. 4. 15.> 



  ⑤ 삭제 <2016. 4. 15.> 



  ⑥ 삭제 <2022. 5. 20.> 



  ⑦ 삭제 <2022. 5. 20.> 



  ⑧ 삭제 <2022. 5. 20.> 



  ⑨ 삭제 <2016. 12. 30.> 



  ⑩ 심의는 출석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16. 4. 15.><개정 2016. 12. 30.>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서 그 규모가 100세대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100실 이상인 오피스텔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공장은 제외한다.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건축심의 대상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ㆍ지구 및 토지이용 계획과의 적정성 



  2. 도시기반시설과의 관계 



  3. 교통처리계획 및 주차계획의 적정성.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고, 세부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4.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 



  5.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배치 및 형태의 합리성 



  6. 건축구조의 적정성 



  7. 조경ㆍ공개공지 등 도시환경과의 적정성 



  8. 건축설비의 합리성 및 안정성 



  9. 방재계획의 합리성 



  10. 토지 굴착의 적정성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5. 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 공모에 응모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 소속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설치한 건축물에 한한다) 



  3. 강원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 



  4. 제1항에 따른 심의 등을 거친 건축물(건축심의를 받지 않은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2. 5. 20.] 



제9조(소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9명 이상 13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30.>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제2항 전단에 따른 건축물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은 제외한다.<개정 2016. 4.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나. 삭제 <2016. 12. 30.> 



  2. 삭제 <2016. 4. 15.> 



  3. 제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4. 재심의 결정된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심의 



  ⑤ 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⑥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 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2. 30.> 



제9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 및 제4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전문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2. 30.> 



  ③ 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2. 30.> 



  ④ 전문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8조 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4조 까지를 준용한다.<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6. 4. 15.]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 12. 3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건축주 및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③ 삭제 <2016. 12. 30.> 



제12조 삭제 <2016. 12. 30.> 



제13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12.> 



제14조(비밀 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3장  건축물의 건축 



제15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법ㆍ영ㆍ「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령등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6. 12. 30., 2022. 5. 20.> 



  ② 제1항에 따른 적용의 완화 요청이 있는 경우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결과가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 12. 30., 2022. 5. 20.>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별표 1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마을회관 



  3. 경로당 



  4. 농업용 창고 



  5.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완화 적용은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다.<신설 2013. 4. 19.>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신설 2016. 4. 15.><개정 2016. 12. 30.> 



  ⑥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신설 2016. 4. 15.><개정 2016. 12. 30.> 



제1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6. 12. 3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再築)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 또는 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  관련 별표 2의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제16조의2(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을 따른다.<개정 2016. 12. 30.> 



[본조신설 2016. 4. 15.]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과 관련된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으로 원주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16. 12. 30.> 



  ② 협의회의 회의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사전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6. 12. 30.> 



  ③ 협의회의 운영자는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고, 회의 진행은 협의회 주무부서의 담당주사가 진행한다.<개정 2016. 12. 30.><단서삭제 2022. 5. 20.> 



  ④ 협의회는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하면 서면이나 전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6. 12. 30.> 



  ⑤ 제4항에 따라 협의회를 서면이나 전산으로 개최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및 관계 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개정 2016. 4. 15., 2016. 12. 30.> 



  1. 공공기관 건축물(「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공기관을 말한다) 



  2. 축사 및 작물재배사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4. 15., 2016. 12. 30., 2022. 5. 20.>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착공 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주는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 신고일부터 공사 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에 1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퍼센트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으면 그 예치금을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6. 12. 30.>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시설물, 크레인 등 철거 및 복구공사 



[제목개정 2016. 12. 30.] 



제19조(표준설계도서)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272건 2 페이지

검색